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323,2020
판결선고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323』
피고인은 냉동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공장 신축 시 2억 원을 빚진 것이 있다. 그러니 2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2년경 위 공장의 리모델링 이후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매출보다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간신히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통하여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5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1. 임금 2,051,200원, 2018. 12. 임금 1,381,337원, 퇴직금 17,455,705원 합계 20,888,2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68,756,395원,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141,502,179원 합계 210,258,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제7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소인 H), 증제8호증 차용증확인서, 증제10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제11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H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H, I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2020고합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G의 각 진정인진술서, 진정인대표진술서
N 외 3명, L, O, P, Q, K, M, R, G, S, T, U, V 외 11명, J의 각 진정서
2018년도 급상여대장
유죄 판단[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판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354,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재정 상황
피고인은 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2010. 10.경부터는 처남인 H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B 공장 리모델링과 이전을 하면서 공장을 확장하였는데, 당시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부채가 급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B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회사 재정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왔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고 있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거래하던 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고 매출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자금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결국 주식회사 B는 2018. 12. 부도에 이르렀는데, 당시 회사의 채무는 약 40여억 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여부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을 만나 한 달 만인 2013. 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설립하면서 빚진 돈이 있다. 2억 원 정도를 1년간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 이자는 2부 정도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X, Y 등 큰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돈가스 자동화기계가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돈가스기계 말고 다른 소독기계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거나, 거래처에서 돈가스 납품을 시켰는데 이물질이 나와 반품이 들어와서 반납해야 한다는 등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거래를 하다보면 회사에 이득이 날 것이라고 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보태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회사가 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서 평소 습관처럼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개별적 경위를 기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가 2013년부터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금상황이 안 좋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가족들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여금 일부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던 돈가스 기계자동화 시설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시설화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6. 2~3.경 피해자에게 회사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미 당시는 주식회사 B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인등기(2015. 12.)까지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부도가 나기 2~3개월 전까지도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고, 부도 무렵 위 돈을 처남 H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주식회사 B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부 차입금으로 회사를 간신히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년 동안 1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부도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의 돈을 빌리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과도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3억여 원에 이르고 있고,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4. 21.자 참고자료제출에서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한 원금 변제 내역이 13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 10. 26.자, 2015. 11. 25.자, 2016. 5. 3.자, 2016. 5. 26.자 지급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며칠 후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였던 거래내역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원금 변제 내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근로자 23명분 합계 6천만 원이 넘고, 미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 24명 합계 1억 4천만 원이 넘는바, 그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이영미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