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475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4. 3. 3. 취임하여 2017. 8. 7. 퇴임하였다. 그 후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G이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8. 5. 25.까지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바, 2017.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발생한 임금 22,895,029원, 퇴직금 11,961,118원, 연차수당 1,633,174원, 그 밖의 금품 8,250,960원 등 합계 44,740,2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G은 원고 등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노214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피고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 48,319,503원(44,740,2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산액)의 지급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위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한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운영 당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48,319,503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관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대표이사가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주식회사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나 G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책임 관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 등이 체불된 것은 2017.경부터인데, 피고는 2017. 8. 7.경 퇴임하였고, 원고의 임금 등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G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최성배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