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17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21, 22, 2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1, 21, 22, 2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6,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6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