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3764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639,112원 및 그 중

가.

5,625,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6.부터, 11,2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6.부터, 5,625,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26.부터 각 2024. 1.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66,139,112원에 대하여는 202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9.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C단체의 산하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20. 9. 1.경 피고와 근로기간을 2024. 8. 2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23. 9.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규약, 처무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 사유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임일 4일 전에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및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5, 6, 20조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사무처 산하 9개국의 부서장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의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의장단회의, 복지사업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위원 및 구성원이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위원장의 지시 없이 사무처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타 직원과 달리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으로 유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고, 사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원고와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24. 8. 26.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4. 8. 26. 당연 종료되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은 임금 지급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4.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0년 9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의 내부규정은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무처를 통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처장이 피고의 임원에 해당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 규약 제51조는 임원에 관하여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대표자) 1명, ② 부위원장 약간명, ③ 회계감사 약간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처무규정 제20조 역시 ‘임직원은 그 자격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① 별정직 : 임원, ② 일반직 (사무처) (1) 사무처장’과 같이 규정하여, 사무처장을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피고 규약 제56조 제1항는 사무처장의 임무와 권한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통괄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처무규정 제5조 역시 ‘일체의 사무처리는 위원장(산하조직기구는 지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무처장의 업무 수행 시 위원장의 지시 및 결재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상 사무처장의 권한과 직책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지위에서 업무집행권을 지닌 위원장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피고는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처무규정 제18조, 제37조, 제51조 등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피고 처무규정 제18조<1> 및 제51조<2>는 그 자체로 사무처장이 촉탁근무자 고용 및 보존문서의 폐기 등 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원장에게 제청하거나, 위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또한 피고 처무규정 제37조<3>는 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처리방안을 성안하되, 중대한 사항이거나 여러 부서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사무처장(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안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부서장의 업무권한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그 상급자인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도록 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사무처장인 원고가 위원장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중앙집행위원회, 의장단회, 복지사업회 등의 위원 내지 구성원이었으므로 원고가 사실상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속한 위원회 중 중앙집행위원회, 복지사업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부처장이나 국장 등 원고보다 하위 직급의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위 각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하나였을 뿐 피고가 위 각 위원회에서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상 원고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외부에서 자유롭게 지냈으므로 근무시간에 제약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처무규정 제12조는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무처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주로 업무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늦은 밤, 또는 중식시간 내지 석식시간 무렵에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결제내역이 중식시간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거나 업무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로써 원고가 출․퇴근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원고는 매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성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이 중 상여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합산액의 600%를 연 6회로 나누어 매년 홀수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실적 등과 상관없이 복무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고, 원고가 업무 수행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피고의 상임부위원장이 지급받은 임금과 거의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에 의하면 그 금액은 국장들에 비하여 연간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많은 금액이었으며, 국장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법인카드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 2024. 8. 26.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통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보다 하위 직급인 국장<4>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산하 조직인 D 지회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원고를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E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중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그 밖에 피고는 사무처장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독립성이 부여된다거나, 원고가 피고 위원장의 선거 러닝메이트로 활동한 데에 대한 공로로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고, 사실상 임원처럼 행동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무처장의 업무에 일정 부분 독립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용종속성을 부정하는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고, 원고의 행동이나 태도가 사무처장으로서의 직무 해태 등으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규정상 사무처장의 권한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사무처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 규약 제52조 제1항 제4호만을 적시하였는바, 위 규정은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해고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인 2023. 10. 31.경 원고에게 해임사유와 함께 모든 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발송하고, 2023. 10. 31.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5557 판결 등 참조).

2)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의 월 급여액은 짝수달의 경우 5,625,000원(= 기본급 3,880,000원 + 직책수당 1,703,000원 + 42,000원), 홀수달의 경우 11,250,000원(= 짝수달 월급 5,625,000원 + 정기상여금 5,6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24. 10. 1.부터 2024. 8.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91,451,613원<5> 중 원고가 구하는 88,639,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① 2024. 10.분 임금 5,625,00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3. 10. 26.부터, 2024. 11.분 임금 11,250,00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3. 11. 26.부터, 2024. 12.분 임금 5,625,00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3. 12. 26.부터<6>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66,139,1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오미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