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근로자 D에게 2021. 9.에 지급한 상여금과 매월 지급한 식대 상당액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면 그 합산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그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7.분 및 2021. 8.분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여금 및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그러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그 미달 여부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차액이 소액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주문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하 ‘개정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그 단서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2호에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규정 형식, 입법취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등의 경우 기존에는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라도 그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에는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월 통상임금의 400%를 추석 등에 연 4회 지급하였을 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제가.목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점심 식사 전에 식당을 선정한 후 근로자들의 식사 여부 및 음식 메뉴를 파악하여 음식을 배달시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을 뿐이고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식대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거나 통화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개정 최저임금법이 개정 전에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식대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보아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근로자의 점심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2021. 7. 1.부터 2021. 9. 31.까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이 총액 연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는 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2021. 9.분 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을 보면 2021. 9.부터 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월 통상임금의 70% 초과분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거나 공평의 견지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습기간인 2021. 9.분 임금 중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상여금의 지급을 이유로 들며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인 2021. 7.과 2021. 8.에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는 2021. 9.경으로 2021. 7.분 및 2021. 8.분 임금에 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상여금이나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먼저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하면 ‘상여금은 지급주기가 1개월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상여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가 매년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월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석 등에 각 100%씩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겠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연간 지급받을 총 상여금을 12개월로 안분하여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21. 9.에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지급된 상여금을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이라거나 지급주기가 1개월인 상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D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이 사건 회사가 법인카드로 그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식대 명목의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대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한 상여금이나 식대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매월 1회 이상’이라든가 ‘통화’라는 문구를 사용한 관련규정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해석을 달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겠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이 사건 회사이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매(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1.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D, 이하 3.항에서는 ‘D’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각 임금 합계 88,730{= (9,980 x 3) + 58,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수령임금란 기재 해당 각 임금(시간급 6,070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으로 정한 2021. 9.경 근로자에게 임금 1,812,500원 및 상여금 1,812,5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2021. 9.부터는 매월 최저임금과 수령임금의 차액이 9,980원에 불과하였던 점, ③ 2021. 12.은 근로자가 1일 오전만 근무하고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는데도 1개월분 전체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대위 지급하게 되자 피고인이 2021. 12.분 최저임금액 58,790원과 상계 내지 공제할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정산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2021. 12.분 임금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2021. 9.경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1,812,500원을 포함하면 2021. 9.부터 2021. 12.까지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2021. 9.부터 2021. 12.분 임금을 2021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
피고인이 지급한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관련 규정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비록 피고인이 2021. 9.경 근로자 D에게 상여금 1,812,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매일 점심식대를 결제해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여금과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법률 해석을 그르친 탓에 위 상여금이나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식대결제 사실이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21. 9.부터 2021. 11.까지의 경우 매월 최저임금과 수령임금의 차액이 9,980원에 불과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임금 차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위 임금 차액 미지급과 관련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2021. 12.분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12.분 4대 보험료 115,080원 중 근로자 D이 부담하여야 할 50%인 57,740원을 이 사건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 12.분 임금과 상계 내지 공제할 채권 57,74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정산을 이유로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위 57,740원 상당은 피고인이 2021. 12.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대납한 4대 보험료로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1>, 피고인이 임의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위 57,740원을 2021. 12.분 임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된다거나, 피고인이 대납한 위 금원 상당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겠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