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96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2024고단189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영화 제작 및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총괄사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2년 10월 임금 13,7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1. 10.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9,047,500원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24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5.부터 2024. 7.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2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1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2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3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4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5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6월 임금 4,135,833원, 2024년 7월 임금 551,450원 및 퇴직금 7,160,966원 등 합계 36,663,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89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2024고단2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각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자인 D,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이 사건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체불금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체불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