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2고단3870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5, 9, 10, 13, 15 내지 18, 21, 24, 범죄일람표2 전체, 범죄일람표3 전체, 범죄일람표4 연번 1, 4 내지 12, 14 내지 20, 23, 24, 범죄일람표5 연번 1, 3, 범죄일람표6 연번 8 내지 15, 범죄일람표7 전체의 각 근로자와 근로자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