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213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표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차량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1, 2, 3, 5, 6, 7, 9, 10, 12, 18, 1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별표2 '청구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매월 8.6시간의 연장근로, 17.2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C, I, J는 별표3 '청구기간'란 기재 각 해당 월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C, I, J에게 해당 월의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판매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즉, 원고들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 외근을 하면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알선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담당한 영업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연장·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실적수당(인센티브)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

3)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휴일근로시간 수는 피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평균적인 연장·휴일근로시간수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표4 '결근일수'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휴일근로수당에서 별표4 '공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지급된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은 근로시간의 장단(長短)이 아닌 자동차판매 실적에 따라 많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받는 보수체계를 수용하고 오랜 기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다가, 새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서초, 방배, 용산, 분당 등에 있는 피고의 지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의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00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피고의 각 지점에는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출·퇴근시 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영업사원들은 외근,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출·퇴근을 하고도 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영업사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팀별 조회(朝會) 및 석회(夕會)에 참석하였고,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고객 유치·홍보활동을 하여야 하는 영업 업무의 특성상 영업사원들은 외근을 자주 하였는데, 외근을 할 경우 소속 지점 상급자인 팀장 또는 지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지점장의 결제를 받았다.

4)

피고의 각 지점은 8명 내지 10명의 영업사원이 소속된 3개 내지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09:00부터 21:00시까지 연중 휴무일 없이 영업하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팀별로 돌아가며 주중 18:00부터 21:00까지(식사시간 1시간 제외), 주말 09:00부터 21:00까지(식사시간 2시간 제외) 지점 방문고객 응대업무(이하 '당직근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또한 영업사원들은 주말 당직근무 순번이 아니더라도 2주에 한번 주로 토요일에 실시하는 자동차 시승행사에 참여하여야 하였고, 그 밖에 팀장 또는 지점장이 영업사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였다.

5)

피고 소속 영업사원의 인사는 수습사원으로 시작하여 사원, 팀장, 지점장으로 승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팀장을 사원으로 강등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을 지급하였으며, 팀, 지점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팀장 및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을 삭감하였다.

6)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직책수당, 식사비, 기타수당,<1> 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차량판매수당과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비엠더블유 자동차의 수입회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특정차종 판매율 제고를 위한 지원금을 받아, 해당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들에게 'KR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영업사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영업사원들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7)

영업사원들은 소속 지점 내에 비치된 전화기 기타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로고가 부착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사원들은 컴퓨터, 고객 홍보를 위한 열쇠고리, 출고서비스 용품 등을 직접 구입·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직접 비서를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의 영업사원들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기존에 소유하던 자동차의 매도를 원하면 중고차 유통업자를 알선해 주고,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장치 장착을 원하면 판매업자를 알선해 주며, 금융상품 이용을 원하면 금융회사의 대출, 리스상품을 알선해 주고,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업체를 알선해 준 후 유통업자, 판매업자, 금융회사, 다른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