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합40563 판결

주문

1.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각자 원고에게 106,352,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B은 2015. 2. 11.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8. 21.까지, 피고 D은 2014. 8. 2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건축공사의 진행 과정

1)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세계건설'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F 일대에서 G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후 피고 B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다.

2)

피고 신세계건설은 ① 2010. 1. 12.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② 2010. 10. 11. 주식회사 싸이니티(이하 '싸이니티'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3)

싸이니티는 2011. 4.경 H를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4)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는 2012. 2.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 중 승강기 내부마감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다.

5)

피고 C 소속 차장 피고 D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총괄하였다.

나.

상해사고의 발생

1)

피고 D의 지시·감독 하에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이 2012. 2. 21. 오후 이 사건 공사현장 1게이트 B열 부근 주차장 진입 경사로에서 고임목으로만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를 고정시켜 둔 채 백화점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을 붙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2)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마치고 위 경사로의 벽과 이 사건 고소작업대 사이의 공간을 통해 위 경사로를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고임목을 밀며 아래로 1.5m 내지 2m 정도 미끄러지면서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

1)

피고 D은 2012. 10.경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고소작업대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1.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1. 23. 금고 6월에 처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2. 12.경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위반 혐의, 피고 신세계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1. 4. 피고 신세계건설, B을 벌금 각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위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① 피고 신세계건설, B,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신세계건설 소속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피고 C 소속인 피고 D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작업대 주변에 관계인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07,822,827원(= 일실수입 147,240,877원 + 향후치료비 65,692,590원 + 기왕치료비 18,728,992원 + 기왕개호비 26,160,368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먼저 피고 C, D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제7호, 제18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의 피용자로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이행행위를 하여야 할 피고 D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피고 신세계건설, B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한편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신세계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7호, 제18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신세계건설의 피용자로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이행행위를 하여야 할 피고 B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세계건설, B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는 앞서 본 피고 C, D의 손해배상의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피고 C 소속이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신세계건설과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 신세계건설,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신세계건설이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분리하여 싸이니티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다시 피고 C이 싸이니티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바, 피고 신세계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설치된 장소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3. 3. 23. 고용노동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제2호, 제15호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위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신세계건설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7호, 제186조 제2항,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 즉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 수급인과 중첩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 신세계건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 B은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무렵 이루어지고 있던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의 특성상 고소작업대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다(피고 신세계건설, B도 그 당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⑤

피고 신세계건설, B은, 피고 신세계건설이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싸이니티에게 하도급 줄 당시 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싸이니티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싸이니티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H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도 싸이니티나 그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전조치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세계건설, B이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피고 신세계건설과 싸이니티 사이의 계약에 기해 싸이니티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신세계건설과 싸이니티 등이 내부적으로 부담관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사업주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인 피고 신세계건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을가 제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사고현장이 경사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고소작업대와 위 경사로의 벽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다소 위험하고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위 경사로의 위쪽 입구 부근에 아래 층으로 내려가는 별도의 계단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굳이 위 경사로를 통해 내려가지 않고 위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사고현장을 통과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피고 신세계건설,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근에 라바콘과 진입금지 테이프, 안내문 등을 부착해 놓아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가 제9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피고 신세계건설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⑴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사고일 : 2012. 2. 21.

사고 당시 연령 : 33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45.63년

⑵ 소득실태 : 원고는 I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516,666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⑶ 가동연한 : 원고의 여명기간 내로서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8. 9. 15.까지

⑷ 노동능력 상실률

㈎ 입원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2012. 2. 21.부터 2013. 1. 31.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100%

㈏ 퇴원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후유장해)

①

요·천추 신경총 손상에 의한 마비 : 노동능력 상실률 21%의 영구장해

②

비뇨생식기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 노동능력 상실률 5%의 영구장해

③

복합장해율 : 24.95%[= 21 + {(100 - 21) × 5}/100]

[인정근거] ① 피고 신세계건설,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K, L의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기 전 날인 2038. 9. 15.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7,240,909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되,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2)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4,76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다발성 비후성 반흔 제거 성형술 1회, 2014. 4. 25. 현재부터 기대여명이 다하는 날까지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에 대하여 매년 1,167,291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가 각각 필요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신세계건설, B 사이에서는 감정인 K, L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 D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위 각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보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지출시기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다발성 비후성 반흔 제거 성형술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2. 21.에 지출하고, 배뇨장애에 대한 치료의 경우 감정일 이후인 2014. 5. 21.부터 기대여명이 다할 무렵인 2058. 1. 21.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반흔 제거 성형술의 경우 4,139,130원{= 4,760,000원 / (1 + 0.05 × 36/12), 원 미만 버림}, 배뇨장애에 대한 치료의 경우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이 23,345,820원이 되는바, 위 각 금액을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3)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8,728,992원을 지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신세계건설,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 D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기왕개호비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2. 2. 21.부터 2013. 1. 31.까지 346일간 입원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모친인 M가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개호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신세계건설, B 사이에서는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 D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1일 성인여성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2012. 1. 1. 기준 보통인부 1일 노임 75,608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684,061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신세계건설, B은 개호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는 농촌일용노임(여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호비 손해는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27 판결 참조), 갑 제9, 2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의 책임비율 : 70%

나)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152,697,238원{= (일실수입 147,240,909원 + 향후치료비 4,139,130원 + 향후치료비 23,345,820원 + 기왕치료비 18,728,992원 + 기왕개호비 24,684,061원) × 70%, 원 미만 버림}

6)

손익공제

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326,300원(휴업기간 2012. 2. 21.부터 2013. 12. 27.까지), 장해급여 42,920,510원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신세계건설,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 D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중 위 피고들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23,424,457원(= 33,463,510원 × 70%)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23,424,457원과 장해급여 42,920,510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일실수입 중 30/100은 여전히 손해액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70/100으로 정한 것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할뿐이고 휴업기간 일실수입 중 70%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원고가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장해보험금과 의료비보험금 합계 25,040,000원은 손해보험금으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 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I에서 계속 근무하여 급여를 받아왔고 2014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받던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I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해 발생 이후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I로부터 받던 수준의 급여를 2014년경부터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I가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위자료

원고의 연령 및 혼인관계, 직업,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특히 원고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반영되지 아니한 손해로서 성기의 감각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인정한다.

바.

소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전체 손해액은 238,138,912원(= 일실수입 147,240,909원 + 향후치료비 4,139,130원 + 향후치료비 23,345,820원 + 기왕치료비 18,728,992원 + 기왕개호비 24,684,061원 + 위자료 20,000,000원)이고, ② 거기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23,345,820원과 장해급여 42,920,510원, 보험금 25,04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남은 손해액은 146,753,945원이 되는데, ③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의 손해배상책임액은 106,352,271원(= 재산상 손해 152,697,238원 + 위자료 20,000,000원 - 휴업급여 중 23,424,457원 - 장해급여 42,920,510원)이어서 원고의 남은 손해액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6,352,2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1.부터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1.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1.까지, 피고 D은 위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는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I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속된 I가 2008. 3.경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I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3. 14.부터 2013. 3. 14.까지로 하며,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외 보험금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I로 정한 사실, I가 2011. 8. 29.경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원고를 추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불과하여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신세계건설,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웅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