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 -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51
판결선고
2014. 7.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5.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이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2. 9.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 8. 임금 1,722,436원, 2012. 9. 임금 1,440,830원, 연말정산환급금 9,360원, 퇴직금 9,741,219원 등 합계 12,913,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또는 퇴직금 합계 72,349,157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H,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T, U의 각 진정서
6-10급여미지급액(증거기록 제58쪽), 임금체불내역(증거기록 제95쪽), 2012년 7월, 8 월 급여내역(증거기록 제128, 129쪽),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및 자료입수보고(증거 기록 제133쪽), R(급여명세서; 증거기록 제137, 136쪽), 급여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14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근로자 H, P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 근로자 R, I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 합계액이 7,2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으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원 중 5,400여만 원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체불 금액은 1,800여만 원 정도인 점,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12.까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10. 임금 56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또는 퇴직금 합계 14,171,777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대주주 중 1명으로 회계장부열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고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것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 등에서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법령에서 말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인수한 주주일 뿐이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선출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피고인 A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부탁을 받고 종전과 다름없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가 자신은 이 사건 회사 사용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권이나 사업자 지위를 이전할 의사로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별도의 임원 선임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경영권을 이전받아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곧바로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인수한 뒤 회계장부열람과 자금실사를 하였고 이후 개개의 자금집행이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등 기존 경영진과 상의를 하거나 주주로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대주주 중 1인으로서 자신의 투자 성공을 위해 그 근거나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사업권 양도 등 기존에 발생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피고인 A 등 기존 경영진의문의에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이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사를 전반적으로 경영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와 같은 근로조건 등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추가 출자를 계획 중이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의미하는 사업자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보고로서 한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기존 회계직원을 대체할 인원으로 V을 피고인 A에게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교체 필요성을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V을 추천받아 실제 면접을 한 뒤 채용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약 두 달 정도 회계장부열람 등 실사를 거친 후 기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이유로 추가 출자를 포기하고 더 이상이 회사 정상화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 운영이나 노무관리 등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2011. 4. 4.부터 2012. 10. 16.까지 위 회사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2. 9. 임금 1,835,380원, 2012. 10. 임금 710,030원, 퇴직금 2,924,662원 등 합계 5,470,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또는 퇴직금 합계 14,822,543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2010. 8. 1.부터 2012. 10. 9.까지 위 회사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2012. 8. 임금 2,636,810원, 2012. 9. 임금 1,318,405원, 2012. 10. 임금 578,510원, 연차수당 291,669원, 연만정산 환급금 197,970원, 퇴직금 6,392,767원 등 합계 11,416,1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또는 퇴직금 합계 72,961,715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I-2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각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완료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