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4가단2277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3,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은행 근무경력

-

1983. 2. 7.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입사

-

2000. 4.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B팀 팀장 근무

-

2002. 6. 1. 피고(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경 피고와 합병하였다)의 C팀 지점장으로 겸임 근무

-

2003. 9. 1.부터 2003. 12. 1.까지 D지점(B팀과 C팀을 합병한 지점) 지점장 근무

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피고는 원고가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한연장 등을 통한 여신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미회수 여신금액 합계 5,144,505,67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변상금액을 확정짓고, 2005. 10. 25.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다.

원고 명의 각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록 및 퇴직금 입금

피고는 면직대상자인 원고의 부책대상 변상금액에 대하여 '여신관련변상기준' 제9조에 따른 즉시 변상을 촉구하면서, '사고금처리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상금채권을 대출금으로 보고, 원고의 변상금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계에 앞서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아래 각 계좌에 대하여 아래 표 '지급정지 최초개시일'에 지급정지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2005. 11. 4.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돈 22,282,900원을 원고의 가계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지급정지등록 해제 및 재등록과 원고의 예금 일부 인출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에게 변상금 잔액 359,046,380원에 대한 정리를 촉구하면서 상계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2012. 7. 27.경 위 각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상계를 실시하면서, 가계당좌예금에 입금된 원고의 예금채권 22,544,075원(= 22,282,900원 + 발생이자 261,175원) 중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11,272,037원을 인출하고,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과 주택청약예금을 상계해약처리 하였다.

이에 원고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2012. 8. 1. 상계를 취소하고, 상계출금한 돈 11,272,037원을 가계당좌예금에 다시 입금하거나, '상계해약' 처리한 돈을 '해약정정' 처리하면서 '직원 변상금 사후관리' 명목으로 위 가계당좌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재등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7. 30.경 위 계좌 예금 잔액 11,272,038원 중 11,272,000원을 출금하였다.

마.

원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피고는 2012. 8. 8.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359,046,38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30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예금채권 중 가계당좌예금 및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8. 23. 원고의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정본이 2012. 8.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판결 확정과 지급정지 등의 해제

피고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9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4. 10. 24.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수원지방법원의 피고 패소판결 선고 직후인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0248호 가압류이의사건에서 위 2012카단3307호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결정정본이 2014. 11. 4. 피고에 송달되자, 피고는 가계당좌예금 및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와 채권가압류집행을 2014. 11. 7.경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가계당좌예금 중 퇴직금 잔액 11,000,000원을 인출하고, 개인연금신탁계좌(예금 잔액 67,777,225원)를 담보로 59,000,000원을 대출받으며, 2014. 11. 13. 청약예금 중 이자를 포함한 860,000원을 인출하고, 위 예금계좌(예금 잔액 2,000,000원)를 담보로 1,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5 내지 18, 34 내지 39,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선택적 청구원인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대한 피고의 지급통제 조치는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아래에서 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퇴직금 지급통제로 인한 지연손해 청구 : 35,007,608원(= ① + ②; 피고가 2005. 11. 1. 이미 지급정지 등록을 마친 계좌에 2005. 11. 4. 퇴직금을 입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①

30,036,128원{= 2005. 11. 4. 지급받을 퇴직금 22,282,900원 × 2460일/ 365일 × 20%}

②

4,971,480원{= 퇴직금 잔액 11,010,863원 × 824일/ 365일 × 20%}

나.

주택청약예금 지급통제로 인한 지연손해 청구 : 978,082원{= 2,000,000원 × 2975일/365 × 6%)

다.

개인연금신탁 지급통제로 인한 지연손해 청구 : 41,791,926원(= ① + ② + ③)

①

통상손해 청구 : 5,326,050원{= (2005. 10. 21. 기준 계좌잔액 46,665,278원 × 3287일/365 × 6%) - 19,888,542원}

②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21,012,160원{= (2005. 10. 21. 기준 계좌잔액 46,665,278원 × 3287일/365) × 5%(= 원고의 2008. 10. 17.자 마이너스 대출이율 11% - 6%)}

③

특별손해 청구 : 20,543,118원{= (2012. 6. 18. 기준 계좌잔액 61,426,673원 × 872일/365 × 14%(= 대부업체 등 고금리 이율 25% - 상사이율 6% - 5%)}

3.

판단

가.

원고 가계당좌예금계좌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돈 입금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5. 11. 1. 이미 지급정지 등록을 마쳐 지급이 통제되고 있던 원고의 위 계좌에 2005. 11. 4. 퇴직금 상당의 돈을 입금해 둔 것은,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명목상의 예금채권자 지위에 그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명목상의 예금채권자 지위에 그치도록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퇴직금을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에 따르면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은 고의로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피고의 원고 계좌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돈 입금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상금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지급을 통제해 둔 위 계좌에 입금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스스로 지급통제를 풀어 위 계좌에 대한 예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명목의 입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원고는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통하여 지급통제 조치가 일시적으로 풀린 2012. 7. 29.에서야 비로소 퇴직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었고,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지급통제 조치 및 가압류집행은 그 후로도 2014. 11. 7.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로 인한 원고 가계의 경제생활에 대한 위협 또한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지급통제 조치는 상계에 앞서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에 대한 변상금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피고의 원고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통제 조치는 결국 아무런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지급통제 조치 또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퇴직금 지급통제로 인한 지연손해금 35,007,608원 청구 : 34,685,384원 인용

피고의 2005. 11. 4.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돈 입금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인 2005. 10. 25.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11. 9.부터 퇴직금 일부 수령일인 2012. 7. 2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713,904원 및 퇴직금 일부 수령일인 2012. 7. 30.부터 가압류집행 해제일인 2014. 11. 7.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31.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71,480원의 합계 34,685,384원(= 29,713,904원 + 4,971,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청약예금 지급통제로 인한 손해금 978,082원 청구 : 44,931원 인용

피고가 원고 주택청약예금계좌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2. 7. 27.까지 164일 동안 위법한 지급통제를 실시하였으나, 그 후로 원고는 언제든 청약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법한 지급통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44,931원{= 2,000,000원 × 164일/365 ×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개인연금신탁 지급통제로 인한 손해금 41,791,926원 청구 : 1,123,618원 인용

가)

일부 인용부분 : 피고는 2005. 10. 21. 기준 계좌잔액 46,665,278원이 남아 있는 원고 개인연금신탁계좌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14. 11. 6.까지 총 3,292일 중 3,287일 동안 계속하여 위 계좌에 대한 위법한 지급통제 또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개인연금신탁 채권잔액 46,665,278원을 제때 지급받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통상의 손해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3. 기준 채권잔액 66,553,820원과의 차액을 뺀 손해금 1,123,618원{= (46,665,278원 × 3287일/365 × 5%) - 19,888,5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전부 기각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법한 지급통제 조치 또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든 원칙적으로 서로 같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개인연금신탁 지급통제로 인한 손해 중 정신적 손해배상 및 특별손해 명목으로 주장하는 고금리 또는 정상 대출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된 마이너스 대출 이율로 인한 생계곤란 관련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갑 4, 7, 9 내지 17, 21, 33, 35, 37, 40, 43, 44, 46, 4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변상금액 확정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 명의 각 계좌에 대한 지급통제 조치도 적법하며, 원고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의 해지와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사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피고는 앞서 본 원고의 각 계좌에 대한 위법한 지급통제 또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합계 35,853,933원(= 퇴직금 지급통제로 인한 지연손해금 34,685,384원 + 주택청약예금 지급통제로 인한 손해금 44,931원 + 개인연금신탁 지급통제로 인한 손해금 1,123,6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진환

각주1) = 계좌잔액 7,760원 + 퇴직금 입금 22,282,900원

각주2) 퇴직금 계좌입금일인 2005. 11. 4.부터 원고의 퇴직금 일부 수령 전날인 2012. 7. 29.까지

각주3) 원고가 퇴직금 중 일부인 11,272,037원을 인출한 2012. 7.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31.까지

각주4) 최초 만기일인 2006. 9. 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1.까지

각주5) 지급정지일 2005. 11. 2.부터 가압류집행해제 전날일 2014. 11. 6.까지

각주6) 2014. 8. 23. 기준 계좌잔액 66,553,820원 - 46,665,278원

각주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대한 민원이첩일 2012. 7. 9.부터 가압류집행해제 전날인 2014. 11. 6.까지 : 851일

각주8) 29,713,904원{= (2005. 11. 4. 지급받을 퇴직금 22,282,900원 × 2455일/ 365일 × 20%) - (2012. 7. 27.무렵까지 발생이자 261,175원)}

각주9) 4,971,480원{= 퇴직금 잔액 11,010,863원 × 824일/ 365일 × 20%}

각주10) 최초 지급정지 등록일인 2012. 2. 15.부터 지급정지 해제일인 2012. 7. 27.까지 164일

각주11) 계좌잔액 차액 19,888,542원(= 2014. 8. 23. 기준 계좌잔액 66,553,820원 - 2005. 10 .21. 기준 계좌잔액 46,665,27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