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2014
판결선고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5]
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00.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12. 10. 임금 651,636원, 2012. 11. 임금 3,318,100원, 2012. 12. 임금 3,318,100원, 2013. 1. 임금 855,740원, 2013. 6. 임금 3,279,290원, 합계 11,422,866원 상당을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97,882,936원 상당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3. 임금 1,942,860원, 2013. 4. 임금 2,621,610원, 2013. 5. 임금 2,765,830원, 합계 7,330,3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1,467,11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65]
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08. 2. 1.부터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에게 2013. 7. 31. 2013년 7월분 임금 2,796,210원을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36,629,410원을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6. 9. 6.부터 2013.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3년 6월분 임금 3,1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4항, 제6 내지 9항, 제11, 14, 1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438,099원 및 위 J의 퇴직금 12,294,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087,04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525,13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35]
퇴직금미지급
피고인은 2008. 8. 1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4,560,7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등 5, R 등 3, F 등 5, S 등 6, T의 각 진술서
U 등 48의 각 진정서
내용증명, 공문, 출근대장, 각 급여지급명세서, 사직서, 각 참고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장카드
[2014고단16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W, X, R, Y, Z, AA, AB, AC, AD, AE, N, AF, H, I, 의 각 진술서
J 외 7, AG, AH의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내역 확인서, 출근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급여명세서 포함), 자료입수보고
[2014고단493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업무상횡령의 점[2014고단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68,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I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면서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I을 포함하여 총 119명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124,443,2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이는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위와 같이 지급한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가 된다고 해석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명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번(F), 113번(AI), 15번(AJ), 37번(Q), 34번(H), 76번(AG), 4번(R), 29번(AK), 40 번(AL), 111번(X)[이상 범죄사실 제1항 관련], 41번(AM), 49번(AN), 82번(AO), 110번(AP), 19번(AQ), 43번(AR), 60번(AS), 91번(AT), 5번(P), 116번(AE), 105번(AU), 95번(AV), 53번(U), 80번(O), 62번(AW), 106번(AX), 119번(AY)[이상 범죄사실 제2항 관련]에 대한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119명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