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346
판결선고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7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3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6. 11. 26.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2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9,1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5. 5. 16.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2년 10월 임금 970,000원, 2012년 11월 임금 970,000원, 2012년 12월 임금 970,000원 등 합계 2,91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승계 되어 근무 중인 H, I, J, K, L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678,7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6. 11. 26.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428,5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13,346,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급여지급내역 및 직원출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