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3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금품과 퇴직금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F은 모기업인 주식회사 P로부터의 자금과 매출지원 중단, 협력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 등으로 인해 결국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에 대하여는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재직 중 퇴직연금의 가입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휴일, 야간근로수당 체불과 관련한 근로자들 중 일부(U, V, W, X)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