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거 F에게 지급한 상품권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8,759,125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뒤늦게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위 금액만큼의 퇴직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F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도피하였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할 수 없었다.
지급을 유보한 퇴직금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2013. 3. 8.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G의 자회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재단법인 G 집행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에 대하여, F이 E으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 8,759,125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득세 및 주민세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동의받지도 않은 점, E은 이후 F의 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2013. 3. 8. F에게 위 8,759,1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8,759,125원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에 대하여, 설령 F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상 법정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장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인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E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F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재단법인 G의 집행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E의 임기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을 비롯한 과거 임직원들이 허위거래자료 작출을 통하여 회사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F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