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5가합1583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7. 12.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등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1)

연장근무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월급, 상여금, 중식대, 차량유지비(이하 '기 지급 임금<1>'이라고 한다)가 포함된 금액의 48.6%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 통상임금'(이하 '기 지급 월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산출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18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이하 '기 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한 후, 연장근무 1시간당 기 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의 183%를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육아휴직급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 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였다.

(3)

특별보로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 월 통상임금'의 50%(2013년), 100%(2014년)를 각 특별보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기 지급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 지급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연장근무수당의 지급률은 183%를 적용해야 한다.

(3)

또한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유급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였는바, 휴일근무에 따른 50% 가산과 연장근무에 따른 50% 가산이 중복되어야 한다.

(4)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 지급 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2)

근로기준법상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43.3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연장근무수당의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50%를 적용해야 한다.

(3)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50%만을 가산해야 하고,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와 중복하여 100%를 가산해야 한다.

(4)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5)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법정수당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6. 26.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6)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존재한 점, ② 피고의 대외적 경영상황이 열악하고, 만약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청구금액과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인상률 결정, 인센티브 지급 등에 제약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구 한미은행 소속 직원들과 구 씨티은행 소속 직원들 사이의 임금 불평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쟁점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둘째,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연장근무와의 중복 가산을 인정하여 100%의 가산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셋째, 육아휴직수당과 특별보로금이 약정수당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유효한지, 넷째,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 지급 연장근무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근무수당을 비교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기본월급, 상여금, 중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②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확정, ③ 연장근무수당의 지급률 등이 문제된다.

3.

판단

가.

기 지급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기본월급

피고가 전 직원들에게 매월 임금 지급일(매월 21일)에 기본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월급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전 직원들에게 1년에 600%씩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각 직원의 상여금 액수는 피고의 수입 및 그 직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한 당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의 600%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판단하면, 상여금 중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월 기본급의 600% 상당액은 원고들이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월 기본급의 600% 상당의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중식대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제49조에 따르면 피고는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일정 금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가 매월 임금 지급일에 전 직원들에게 중식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대는 직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피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만 매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인 차량의 보유라는 지급조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미지급 연장근무수당의 청구

(1)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연장근무수당 규정의 내용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다)

판단 기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 지급 연장근무수당은 기 지급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83시간, 지급률은 183%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 지급 연장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과 비교해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연장근무수당의 지급률과 관련하여 '기 지급 연장근무수당'은 183%이나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률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0%이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경우에 기본월급, 월 기본급의 600% 상당의 상여금,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바,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기 지급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183시간으로 계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기존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2>, 일요일 8시간<3>을 모두 유급처리 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43.33시간{= [4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일요일) + 8시간(유급처리시간, 토요일)] × (365일 / 7일) / 12월 = 243.33시간}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43조의 토요일 휴무를 대신하여 월차를 연 4일 상계하는 규정을 근거로 토요일은 실질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월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휴가일수를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 점, 위 규정만으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단

앞서 도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 연장근무수당'을 기본월급, 상여금, 중식대, 차량유지비를 합한 금액의 48.6%를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 지급률을 183%로 하여 ['기 지급 월 통상임금' / 18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83]의 산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월급, 월 기본급의 600% 상당의 상여금, 중식대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 / 243.3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5]의 산식이며, ② 이를 비교하면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의 경우 미지급 연장근무수당이 존재하므로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있어 연장근무와의 중복 가산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은 제50조의 40시간 근무 및 제53조의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무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 '1주'에 휴일을 포함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도 해당할 것이고, 위 '1주'에 휴일을 제외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무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한편,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 비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로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휴일근무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수당 가산 비율인 통상임금의 50%,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의 가산 비율을 중복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각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나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가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직원들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기지급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으로 2013년은 기지급 월 통상임금의 50%, 2014년은 기지급 월 통상임금의 100%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피고와 노동조합간의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없는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과는 무관한 약정 급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는 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는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특별보로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임금은 2012. 6. 21.이 지급일인 2012. 5.분부터 2015. 4.분까지이고, 이 사건 소가 2015. 6. 18.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미지급 연장근무수당의 산정

결국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기본월급, 월 기본급의 600% 상당의 상여금, 중식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① 연장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② 휴일근무 수당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③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각 재산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 수당'과 '기 지급 연장근무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무 수당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계산방식 및 계산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와 구 씨티은행 소속직원들이 속한 씨티은행노동조합은 2004년 구 씨티은행과 구 한미은행이 합병되었을 당시부터 두 조직상의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매년 통상임금 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해온 사실, 피고와 위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을 통해 구 한미은행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씨티은행지부 호봉승급 대상자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동일한 임금수준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처럼 구 한미은행 소속 직원들과 구 씨티은행 소속 직원들 사이의 임금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구 한미은행 소속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해소할 문제이다.

②

금융위기 및 저금리 기조 등 외부환경에 따른 시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다수의 시중은행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이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3.부터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미지급 연장근무수당이 없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차액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월급, 상여금, 중식대, 차량유지비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상 임금의 정의에서 열거된 그 외의 수당들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 연장근무수당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한다.

각주2) 2 단체협약 제43조에 따르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3) 3 단체협약 제43조에 따르면 주 공휴일(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1

별지2

별지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