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14,2015
판결선고
201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214』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4.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2월부터 2014.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4,591,82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00,950원, 현장경비 3,279,447원 및 퇴직금 4,751,930원 총계 34,824,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7,724,6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7. 근로자인 E과 F를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7』
피고인은 2013. 4. 9.부터 D(주)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3년 10월 임금 851,530원, 2014년 1월 내지 2014년 5월 각 임금 3,351,530원 총계 17,609,1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1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해고예고통지서 『2015고단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