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539-1
판결선고
2018. 2. 2.
범죄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C 수석부위원장이다.
[C 현황]
C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와 산하에 16개 광역별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있고, D(이하 ‘D’이라 한다)에 가입한 D의 산하단체이다.
[이 사건의 배경]
C는 1999. 6. 27. 규약을 개정하여 부당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 제5조<1>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노동부장관(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다)은 2010. 3. 31. ‘위 C 규약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2>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를 2010. 5. 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C는 2010. 8. 14. 위 규약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3>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9. 17. 다시 C에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교원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2012. 10. 18.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3. 9. 23. 같은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2013. 10. 23.까지 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였으나, C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수회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C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통보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10. 25. 각 시‧도교육청에 ‘C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휴직 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C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 직 발령, C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 이행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C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3. 10. 24.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강경한 비판기조를 유지하였다.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E 사건이 발생하였고, C는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E 사건을 법외노조 반대 투쟁과 연계하여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과 공모하여 2014. 6. 27. AG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AG)
[AG 투쟁 결의]
C는 2014. 6. 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AH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 참사에 대응하고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등을 심의할 목적으로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과 위원장 F, 부위원장 G, H, AI, 사무처장 I, 정책실장 J, AJ실장 K, AK지부장 L, AL지부장 N, AM지부장 O, AN지부장 Q, AO지부장 T, AP지부장 U, AQ‧AR지부장 V, AS지부장 W, AT지부장 X, AU지부장 Y, 편집실장 AV가 중앙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AC이 서기로 참관하였다. 위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F이「2014년 6월 내지 7월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J이 ‘AW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C 2차 선언 준비, 2014. 6. 19. 법외노조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선언 시기 결정, 법외노조 판결 패소시 6. 19. 비상중앙집행위원회 소집, 6. 21. 비상 대의원대회 소집, 6. 27. 공개적 AG투쟁 전개 및 7. 12. AX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위 사업계획은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C는 2014. 6. 17. 15:00경 C 사무실에서 2014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과 F, H, I, J, AB, AC, AD, AE, AV, AJ연구소장 AZ, 대외협력실장 BA, 법률지원실장 BB이 상임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F이「법외노조시 총력투쟁 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J, 조직실장인 AB가 ‘6. 19. 패소 판결시 7. 2. 2차 전국BC 준비, 6. 19. 비상 중앙집행 위원회에서 초안 검토, 1만여 명 이상 참여 목표로 7. 1.까지 명단 취합, 6. 27. AG투쟁 관련 6. 23.~26. 분회, 지회별 AG투쟁 결의, 투쟁속보 및 위원장 서신 배포, AW 정권 규탄(퇴진)을 기조로 하는 7. 12. 정부 규탄 AX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 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위 투쟁계획안은 회의에 참석한 상임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4. 6. 19.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원고(C) 청 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C는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응하여 보다 강도 높은 반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2014. 6. 19. 16:00경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I, AV가 C 중앙집행위원으로 참석하고, 기획관리실장인 AC, 조직실장인 AB가 서기로 참관하였다. 위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F이 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된「법외노조시 총력투쟁 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J, 조직실장인 AB는 “6. 27. AG 투쟁은 1,5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AG투쟁 참여자는 조퇴사유에 ’청와대 및 정부청사 항의 방문‘이라고 기재하고 AG투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에도 오후에 조퇴하여 지역선전전 등에 참여하고 조퇴사유는 ’지역교육청 방문‘이라고 기재한다. 7. 2. 2차 전국BC은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일간지 광고를 추진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위 투쟁계획안은 위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F을 비롯한 C 대의원 295명은 2014. 6. 21. 평택시 소재 BD수련원 2층 강당에서 제BE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 사업계획을 결의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의 내용은 ‘법외노조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6. 27. 오후 조합원 집단 조퇴 후대정부규탄대회 참가, 6. 28. 오후 D 주최 총궐기투쟁집회 참가, 7. 2. 전국BF선언 발표, 투쟁기금 마련, 7. 12. AX대회 참여‘ 등이었다.
위와 같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결의한 다음, 피고인과 F, G, I, J, K, L, O, Q, T, U, W, X, AE 등은 2014. 6. 23. 10:00경 C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C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법원 1심 판결을 비판하고 2014. 6. 21. 개최된 제BE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대정부 요구안과 조합원 투쟁 4대 지침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이고 민주교육말살 조치이며, 사법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형식적이고 악의적인 법해석으로 정권에 동조하였다.’라는 것이었고, 대정부 요구안은 ‘C 법외노조화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E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BG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 정화 중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조합원 투쟁 4대 지침은 ‘6. 27. AG 투쟁 참여, 7. 2. 전국BF선언 참여, 7. 12. AX대회 참여, 지부별 선전전 등 현장행동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AG 실시 및 집회 참석]
2014. 6. 24.경 교육부가 AG 투쟁의 불법성 및 참가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F을 비롯한 C 본부 집행부는 이에 반발하며 2014. 6. 26.경 AG투쟁이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투쟁 수단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C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AG 투쟁 일정을 공지하였다.
2014. 6. 27.경 C 조합원 투쟁 지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BH초등학교에 근무하는 C AK지부 소속 교사 BI을 비롯한 C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을 하였고, 그 중 555명이 같은 날 15:40경부터 18:00경까지 BJ 광장 부근에서 개최된 ‘AY’에 참여하였다.
위 집회는 C 위원장인 F의 대회사, D 위원장 BK의 연대사 및 서울 BL중학교 교사인 AF, 해직교사 BM, C AT지부 소속 성명 불상의 교사, C AR지부 부위원장 BN의 ‘AW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 중단하라. BO BG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C의 AG 투쟁에 동참(이하 ‘AG’라 한다)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 AB, AC, AD, AE, AF은 무단 조퇴를 한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와 공모하여 2014. 7. 2. BC을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C BF선언)
[BC 결의]
C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하여 ‘7. 2. BC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4. 6. 21.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BC 동참자 모집 및 BC 발표]
피고인과 F, G, H 등은 2014. 6. 하순경 위와 같은 투쟁계획에 따라 C 본부에서 ‘BP’라는 제목의 BC을 작성한 후 각 지부, 지회, 분회 등 일선에 BC 안내문을 발송하여 BC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국적으로 12,244명의 교사들이 위 BC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BC의 주요내용은 ‘AW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AW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독선과 오기로 가득 차있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AW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 강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정부의 C 법외노조화 조치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행동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F, G, H, I, J, AE, L, M, P, Q, O, R, S, T, V, Y, X, AA 등은 2014. 7. 2. 13:00경 C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위 BC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위 BC을 C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으며 2014. 7. 3.자 BQ 16, 17면에 걸쳐 위 BC에 동참하는 의사표시를 한 교사 12,244명의 명단을 포함한 위 BC을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였다(이하 ‘C BF선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교사 12,217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F, I와 공모하여 2014. 7. 12. AX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AX대회)
[AX대회 개최 결의]
C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하여 ‘7. 12. AX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4. 6. 21.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C는 위원장인 F 주재로 중앙집행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7. 12. AX대회’의 개회 시각을 17시로, 폐회 시각을 19시로 결정하였다.
[AX대회 개최]
피고인과 F, I는 2014. 7. 12. 17:00경 BR에서 C 중앙집행위원 및 불상의 C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쟁계획과 지침에 따라 ‘C 탄압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AX대회(이하 ’AX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는 C AT지부 소속 조합원인 BS 등 C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위 AX대회는 I의 사회로 시작되어 위 BS의 ‘법외노조 판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요구, E 특별법 제정 요구, AW 퇴진’ 등 내용의 투쟁사 낭독, F의 ‘징계협박, 형사고발두렵지 않고, AG투쟁은 이에 대한 증명’ 등 내용의 대회사 낭독, 집회 참가자들의 ‘AW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 제창, ‘노조탄압 자행하는 AW 정부 규탄한다’, ‘C 탄압 민주교육 말살 AW 정권 법외정권’, ‘단 한명도 못 구한 AW는 퇴진하라’ 등 내용이 기재된 피켓팅, C AN지부 소속 조합원인 BT, AL지부 소속 조합원인 BU의 ‘AW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를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친일 논문표절 BO 지명을 철회하라. AW 정권 물러나라.’ 등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집회는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 및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I는 C 조합원 4,000여 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의 각 진술기재
[증거목록 1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Y의 진술서
BQ 측 확인서(순번 169)
각 고발장(순번 40, 57, 230)
각 C(본부 및 지부) 홈페이지 게시글 등 출력물(순번 81, 83, 122 내지 124, 325)
각 언론기사 내지 사진(순번 41, 126 내지 128, 232)
각 보도자료(순번 42, 84 내지 90, 92 내지 108, 130)
결의문(순번 43), 항의서한(순번 44), C 투쟁계획(순번 45), 법외노조 저지 AG투쟁 상황보고(순번 46), C AG투쟁 참가자수 현황(순번 47), 주요 참석자 발언(순번 48), AG투쟁 관련 시위 참석자 시도 현황표(순번 49), C AG투쟁 관련 집행부 및 주동자 현황(순번 50), 6. 27. AG투쟁 당일 참석교원 명단(순번 51), 6. 27. 수업 대체(결손) 현황(순번 52), E 참사 제2차 BC 전문(순번 54), BQ에 게재된 BC(순번 55), C 6월 긴급 분회총회 자료(순번 58), C AG투쟁 관련 집행부 및 주동자 현황(순번 73), 법외노조 저지 AG투쟁 상황 보고(순번 74), C AG투쟁 참자가 수 현황(순번 75), 주요 참석자 발언(순번 76), E 참사 제2차 BC 관련 검토 보고(순번 77), 법률자문 주요 내용(순번 78), 제2차 BC(순번 79), 2차 BC(순번 82), BQ 2014. 7. 3.자 광고 형식 BC(순번 116), AG투쟁 당일 참석 교원 명단(순번 118), 서버 압수 목록 및 내용(순번 164), 수사협조의뢰서(순번 168), F 등 41명의 명단(순번 227), AF 등 4명과 위 41명의 통신내역(순번 228), C 교사 주요 참가현황 및 발언 내용(순번 231), 교육부공문(순번 235), C 교사 주요 참가 현황 및 발언 내용(순번 342),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공문(순번 349), 서울행정법원 2013아3353 집행정지결정문(순번 35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문(순번
351), 서울행정법원 2014아1681 집행정지 결정문(순번 352), 서울고등법원 2014아366 효력정지 결정문(순번 353), 공무원연금 가입확인 회신 공문(순번 405),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서(순번 406)
각 수사보고[각 지부에 2차 BC 미리 유포 선언 참여자 수합 관련(순번 80), C 홈페이지 보도자료(순번 91), 2014. 7. 3.자 BQ 전면광고 내용 첨부 관련(순번 115),2014. 6. 27. AG투쟁 당일 참석교원 명단 분석 관련(순번 117), 6. 9. E 참사의 올바른 해결-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C 위원장 단식농성 기자회견 등(순번 125), BQ 광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순번 143),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내용 분석: BZ, CA (순번 158),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내용 분석: C 대표메일(순번 161), C 서버 압 수물 분석(순번 163), BQ 광고계약 관련 자료 회신(순번 166), AF 등 4명의 휴대전화번호 발신 및 역발신 내역과 관련(순번 226), 교육부에서 피고발인들 인적사항 특정(순번 234), A, AG투쟁 후 집회 참석자들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자료 첨부(순번
244), A C 활동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부(순번 247), 7. 12. AX대회 참여 공지 관련 AM지부 CB 사무처장(순번 324), 제2차 AX대회 음성파일 내용 확인(순번 344), AG투쟁관련 시위 참석자 시도현황자료 작성 경위 확인(순번 346), C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및 미복직 C 전임자 직권면직 자료 등 첨부(순번 347), C 법 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등 첨부(순번 348), 피고인 F 등 28명 공무원연금가입 사실 확인 보고(순번 404), C노동조합 규약 첨부(순번 410), C 법외노조 통보관련,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공문 등 첨부(순번 411)]
[증거목록 2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C 홈페이지의 게시글 출력물
‘CC’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98), ‘(기자회견) CD’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99), ‘CE’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01), BC(순번 126), ‘CF’ 제하 C 위원장 명의 문건 출력물(순번 128), AG투쟁 등 안내문(순번 129)
C의 회의자료 및 지침
C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순번 100), 2014년 5차 AT지부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순번 118), 2014년 5차 AT지부 집행위원회 회의록(순번 119), C AT지부 2014년 17호 지부통신(순번 121), C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순번 122),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순번 123), 2014년도 제11차 AK지부 집행위원회 자료(순번
124), C 위원장 총력투쟁 지침(순번 125), 6월 긴급 분회 총회자료(순번 127), 6. 27. 조합원 AG투쟁 참가 지침(순번 130), AG투쟁 관련 C 자료(순번 131), AG투쟁 탄압 대응 지침(순번 132), BC 탄압 현장 대응 방안(순번 1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검사가 2015. 7. 19.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가 관여한 AG, C BF선언, AX대회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 등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AG, C BF선언, AX대회는 C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 등이 정부에 대해서 C 탄압 중단과 법외노조 통보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을 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개최되었고 정당한 조퇴신청과 대체수업을 통해 수업결손도 없었으며 학교별로 1~2명씩 조퇴하여 ‘행위의 집단성’을 결여하였고 AX대 회가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개최되어 직무전념의무의 해태도 문제되지 아니하며,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판단 기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공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집단 행위’라는 문자적 의미는 보통 2인 이상 복수의 자가 단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몇 명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해치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여럿이 단체를 만들어 한 장소에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모임의 형태)와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연명의 방식) 등이 있다. 물론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 예컨대 일제휴가나 집단퇴장행위, 초과근무거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결정 등 참조].
판단
C가 주도한 3회에 걸친 집단행위(AG, C BF선언, AX대회)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정부의 C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규탄 내지 항의를 목적으로 C의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에 따라 다수가 결집하여 조퇴(연가)의 형식을 빌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행위이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조<4>의 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교원에 대하여 노동조 합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교원노조법 제1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거나 그 결과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집단행동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인 교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C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AG, BF선언, AX대회 등)을 하는 것은 그 시간, 장소, 방법 등과 관계없이 교원노조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가 교원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는 교원노조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G 투쟁 결의문에서는 ‘입으로는 인적 쇄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측근세력을 전면 배치하고, 친일·극우·표절·비리·편법 등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을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그 중심에 이미 사퇴한 CG과 BO BG 장관 내정자가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E 참사 책임으로 물러났던 CH를 유임시키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법외노조 조치 철회,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BC 징계 시도 중단,교원노조법 개정, 친일·극우·표절 BO BG 장관 내정 철회, AW 정권 퇴진을 주장하였다. 한편 C BF선언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CG 후보가 낙마하자 E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CH를 유임’,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BG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CI 후보자로’,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였고, AX대회에서도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반드시 깨부숴야 함’, ‘무신정권의 흉내를 낸다면 혁명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하면서 ‘법외노조 판결 철회, 교원노조법개정, E 특별법 제정, AW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선동적 구호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C는 2014. 6. 7.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C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개적 AG투쟁, BF선언, AX대회를 행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안건을 심의하면서 2014. 6. 4. 지방 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열릴 공간을 C가 적극 활용할 것과 야당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대응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4. 6. 17. 2014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BF선언과 AG 투쟁을 심의·의결하였고, C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4. 6. 19.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2014. 6. 21. 제BE차 전국대의원대회 의결 등을 통하여 확정한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지역 지부, 지회, 분회 등에 전파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를 실행하였다. 특히 2014. 6. 21. 제BE차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4. 6. 23. C 위원장 총력투쟁 지침에서는 AG투쟁을 지침으로 하달하면서 2014. 6. 28. D 총궐기 대회에도 총력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는 C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조퇴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AG 투쟁에 동참하였고, 교사 12,244명이 BF선언을 하였으며, 4,000명이 AX대회에 참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AG, C BF선언, AX대회는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에 항의하는 집단행위로서 그것이 C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직접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선동적 구호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등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
AG가 대정부 투쟁을 목적으로 한 C 투쟁계획 및 지침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AG를 한 교사들 대다수가 같은 날 개최된 ‘AY’에 참가한 이상, 조퇴(연가)는 투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 교사들의 입장에서 조퇴(연가)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조퇴 인원이 1~2명에 불과하여 ‘행위의 집단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은 AG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성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AG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이는 6. 27. 수업 대체(결손) 현황(증거목록 1 순번 52)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대부분 ’대체수업‘이 실시되었고 부분적으로 ’자율학습‘과 ’특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교사들의 AG로 인하여 정상적인(조퇴가 없었을 경우와 대비하여) 수업 진행 및 학사관리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므로, ’대체수업’, ‘자율학습’, ‘특강’을 모두 포함하여‘수업결손’으로 봄이 상당하고, ㉯ 설령 ‘대체수업’을 수업결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AG 행위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공소장 기재와 같은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AX대회가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AX 대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쳤다거나 평화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및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지되는 교원의 집단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AX대회가 토요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백히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인 이상, 이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 내지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단결권의 범주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단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 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특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이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C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 등의 주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C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AG, C BF선언, AX대회라는 일련의 집단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AG, CBF선언, AX대회를 실행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함병훈 박지현
각주1) C 규약 부칙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①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 교원 중 복직되지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각주2)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노동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각주3) C 규약 제6조 제1항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각주4)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