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5237762 판결

201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6.경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과거 직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 밖의 제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및 성과급(성과부가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에서, ① 기준연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 기본연봉, ②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되는 성과연봉, ③ 기타 부가연봉(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성과연봉 중 성과부가급은 ①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매년 1회 월 기본급의 50%(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체성과급, ②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 연도에 1회 전년도 월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영평가전환금, ③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1회 전년도 월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수당폐지분, ④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 매월 급여지급일에 전년도 월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정수당폐지분, ⑤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직급별로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직무급편입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또한,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S-A-B-C-D-E등급)에 따라 전년도 월 기본급의 250% 내에서(등급별 250% ~ 0%), 사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매년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래 기본연봉의 500%에 해당하는 금원이 지급되어 왔는데, 2012년부터는 그 중 250%의 금액이 위와 같이 '경영평가전환금'이라는 항목으로 전환되어 '성과부가급'에 편입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연봉제에 관한 주요 규정(2015. 6. 30. 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