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240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생년월일'란 기재와 같이 H부터 같은 해 I까지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피고에서 근무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인사관리요령에 따라 별지 표 '정년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정년퇴직하였다.<1>

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전문개정되었고, 고령자고용법 부칙(2013. 5. 22. 제11791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단서는 위 조항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