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5
판결선고
201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개발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위 F을 사전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진정서(F), 대질진술조서(F, G)
서류제출서
F과 문자 통화내용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며 다툰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이 2015. 8. 24.과 8. 26.부터 8. 28.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5. 8. 30.(일요일) "회사도 퇴사할거면 확실히 낼 다른직원 채용공고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F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9월 13일까지 무급휴가를 쓰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건 아니다. 저번주에 무단결근부터 퇴사정리하자, 퇴사처리는 무단결근날로 한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이에 F은 "저는 나간다 한적도 없습니다"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너가 왜 9. 13. 퇴사를 해야되는지 말해봐라. 무단결근하는게 당연히 회사 그만두는거지"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F은 "13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때까지 무급휴가 쓴다고 한거고요. 무단결근은 아니고 한의원에 간다고 미리 부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한 사실, F은 2015. 9. 1.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라도 받게 출근하지 못한 8월 24일 월요일부로 원하시는 대로 퇴사처리하십시오. 무급휴가는 의미가 없어졌구..."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15. 9. 1. F이 2016. 8. 26.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 부사장인 G은 수사 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F의 퇴사처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회사 내부에서는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였다고 답한 점(대질진술조서), F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사직서를 작성받은 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5. 8. 25.경 F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실무담당자인 F이 아프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를 쓰겠다며 2015. 8. 26.부터 2015. 8. 28.까지 및 2015. 9. 1. 결근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