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가합527761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2)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목록 중 원고별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조리, 식음, 시설본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및 연장·휴일근로시간, 연차휴가의 적치, 사용 등

1)

피고는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에 2일(주휴일, 단축휴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는 상근 근무와 3교대 근무로 나뉘는데, 3교대 근로자들은 근무 편성(주간-야간-비번, 주간 및 야간 업무는 8시간의 정상근무와 1시간의 휴무 및 3시간의 연장근무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1주에 3일을 비번으로 쉬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3번째 비번일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그 시간을 'OT'라는 항목으로, 휴일 근로시 이를 '공가'라는 항목으로 각 적치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이 단축근무, 조퇴, 지 각, 휴무(교대 근무자들의 3번째 비번일 포함)를 할 경우 위와 같이 누적된 'OT'나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잔여 'OT'와 '공가'를 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의 퇴직시 잔존 연차휴가일수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