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60
판결선고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 임금 등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3년~2016년 사이 월별 임금 합계 46,36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총 80,395,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5. 12.부터 2016.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2016년 사이의 월별 임금 합계 42,521,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 임금 합계 총 45,82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7.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967,405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6.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50,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확인서, 점검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미지급액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일 지급하지 않았는바,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길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한 많다.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합계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