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53
판결선고
2017.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부터 2017. 3.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D, E, F, G, H, I)의 임금 합계12,447,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부터 2017. 3.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포함하여 5명(D, F, G, H,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미수령내역서, 각 임금미지급내역서, 입출금알림서, 각 통장거래내역 서, 각 피보험자 조회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