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532
판결선고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당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카톡대화 내용 등 자료, 각 정규직 사원 프로모션 계약서 및 수당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수당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동료근로자 대화내용, 녹취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규직 프로모션 계약서"에서 정한 급여 공제약정 및 급여감봉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2,650,000원에 이르고, 그 금액을 2016. 8.분 임금 1,161,290원에서 공제하면, 도리어 피고인 측이 근로자로부터 1,488,71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규직 프로모션 계약서"의 관련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제공할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2항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규직 사원 프로모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