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5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만(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6.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97,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수당 합계 7,183,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16. 1.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E, F의 각 법정진술
연차수당 계산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5. 7. 1. 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H,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