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92
판결선고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733,333원, 2016. 9월 연장근로수당 1,121,843원, 2016. 10월 연장근로수당 1,495,791원, 2016. 11월 연장근로수당 1,337,146원, 2016. 12월 연장근로수당 249,298원(합계 4,204,078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586,4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8,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D을 2016. 12. 5. E점 매장 내에서 "근태불량 및 직장질서 위반,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근만두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5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에 대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각 수사보고
퇴직금 산정내역, 카톡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모집광고, 통장내역,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일을 법정휴가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시 제1항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 D이 연장근무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근로자 D은 점장으로서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시 제2항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자 D은 2016. 1. 3.에서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E점에서 근무하였다. E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 D이 2015. 11. 3.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1)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연체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다는 자료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수사기록 155~ 158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서는 근로자측 대표 명의는 G으로, H은 2016. 7. 1.로 기재되어 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2017. 4.경 대표가 자신에게 그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고,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9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연체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9. 4.부터 2016. 12. 5.까지 주 6일, 평일 10시간씩 근무, 매주 토요일 휴무, 일요일 10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 10면), ② 위 진술내용이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인 F이 근로자 D에게 보낸 2016. 9. 4.자, 2016. 9. 5.자 각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18, 19면), ③ F 역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이 2016. 9. 4.부터 2016. 12. 5.까지 주 6일, 10시간 씩 근무하고 토요일 휴무한 것이 맞고, 평일은 11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판시 연장근로수당금액과 상당한 연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근로자 D이 출퇴근 시간 등이 나름대로 자유로운위치여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I 명의의 확인서(수사기록 159면) 등을 제출하였는데, I는 수사기관에서 "본부장 F이 자신에게 위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고, 근로자 D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5면) 등을 볼 때, 위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D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정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I 명의의 확인서(수사기록 159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I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이 별도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지시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였으며, 임금지급 및 사업장 총괄 책임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면).
(3)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2015. 11. 3.부터 2016. 12.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면), ② J는 "자신은 2015. 11. 3.경 근로자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당시 근로자 D은 본부장 바로 밑 직책인 슈퍼바이져팀 과장으로 가맹점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0면). ③ 근로자 D의 급여통장내역에 의하면 2015. 12. 2.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입금된 급여내역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36면), ④ 피고인은 그 주장의 근거로 계약기간이 2016. 1. 3.부터 2017. 1. 2.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6면)를 들고 있으나, E점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인 사정, E점에 관하여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면서 그 근로기간이 2016. 1. 3.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의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2. 22.자 판정서의 이유란에 근로자 D이 2016. 1. 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수사기록 161면), 위 판정서의 조사관 K은 "근로자 D의 계속근로기간의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D의 입사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 시점에 해고의 정 · 부당성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 D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입사일을 적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74면),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2. 22.자 판정서의 이유란에 '근로자 D은 위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2개월을 거치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은 2015.11. 3.이라고 주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수사기록 163, 164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D의 실제 근무일이 2016. 1. 3.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2015. 11. 3.부터 2016. 12. 5.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