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78,2018
판결선고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전기, 전자, 컴퓨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7778』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66,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8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733,8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693,44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5.에, 2017년 6월 임금2,693,44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6.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1,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9, 11~19, 27~2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945,2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90』
퇴직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6.분 임금 1,353,830원, 2017. 7.분 임금 2,042,310원, 2017. 8.분 임금 1,830,863원, 연차 수당 521,990원 및 퇴직금 5,030,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총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15,558원 및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728,7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들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I의 2017. 6.분 임금 225,240원, 2017. 7.분 임금 1,961,150원, 2017. 8.분 임금 2,018,8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미지급 임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32조 제6항을 적용하여 구형을 하였으나 위 분리 심리 · 선고 규정은 피 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 심리 · 선고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순번 29 G 제외
각주2) 순번 15 J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