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87
판결선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7년 4월분 임금 1,570,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20, 34, 35, 40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153,752,6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413,8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7, 20, 34, 37, 40번은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453,998,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O, P, Q, R, J, S, T,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추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69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 34,35,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5,829,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07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20, 34,37, 4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511,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