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고단7610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2018고단5807 관련), 근로자 F(2018고단7180 관련), 근로자 G(2018고단7534 관련), 근로자 H, I, J, K, L(2018고단7610 관련),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2018고단8354 관련)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AE(2018고단7180 관련)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2018고단7534 관련)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