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2018고단5807 관련), 근로자 F(2018고단7180 관련), 근로자 G(2018고단7534 관련), 근로자 H, I, J, K, L(2018고단7610 관련),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2018고단8354 관련)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AE(2018고단7180 관련)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2018고단7534 관련)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07,2018
판결선고
201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 고단5807』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20.부터 2018.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2,011,654원, 2010. 8. 10.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연차수당 3,709,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1의 1, 2, 3,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863,435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15,0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180』(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회사에서 2018. 2. 1.부터 근무한 AJ를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34』(피고인들 관련)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7. 10. 9.까지 'AQ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2 기재(순번 1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42,40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S 주식회사로부터 'AQ 공사'를 수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T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AT로 하여금 타일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AT의 B은 2017. 9. 28.부터 2017. 10. 9.까지 'AQ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2 기재(순번 1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42,40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354』(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2. 5.부터 2018. 3.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8년 1월, 2월분 임금 3,850,000원과 2016. 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4,869,86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4의 9, 17, 18, 19, 20,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1,454,545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869,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0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I, AW, AH, AX의 각 진술서
『2018고단718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2018고단7534』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Y, G, AZ의 각 진술서
노임내역(증거순번 9번), 건설업등록확인서(증거순번 15번),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순번 16번), 각 사업자등록증(증거순번 17, 18번), 송금확인증(증거순번 29번),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순번 50번),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70 내지 76번), 출면일보(증거순번 77번)
[피고인 B은 근로자 BA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018고단835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U,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C, BD, AV의 각 진술서
작업확인서 등(증거순번 21번), 노무지급대장(증거순번 23번), 진술서(증거순번 24번), 이메일 등 첨부자료(증거순번 25번), 거래내역서(증거순번 39번), 퇴직금산정서(증거순번 44번), 사직서(증거순번 45번), 근로계약서(증거순분 46번), 명세서(증거순번 47번)
[피고인 A는 근로자 BE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근로자 AW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를 상당부분 변제하였으나 2018고단7534 사건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미변제금액이 적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2018고단7534 사건의 경우 1차적 책임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가 하수급인인 피고인 B 측에 상당한 정도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노임을 직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 5회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었고 그 절차에 피고인 B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807』(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8. 10.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2016년부 연차수당 5,167,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1의 4,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887,4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7180』(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주)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8.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분 임금 4,5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8.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21,233,6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34』(피고인들 관련)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서 4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S 주식회사로부터 'AQ 공사'를 수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T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AT로 하여금 타일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AT의 B은 별지 체불내역서 4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610』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18. 2. 8.까지 서울 서초구 BF에 있는 'BG'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354』(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서 4 의 1 내지 8, 10 내지 16,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6,845,0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D, E(2018고단5807 관련), 근로자 F, AE(2018고단7180 관련), 근로자 H, I, J, K, L(2018고단7610 관련),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2018고단8354 관련)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G(2018 고단7534 관련)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볼 때 근로자 G은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별지
각주1)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근로자 AK, AL, AM, AN과 관련된 부분은 2019. 1. 10.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되었으므로, 범죄일람표에서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