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46
판결선고
2019.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탐정조사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1>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8.경<2>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7. 6. 1.부터 2017. 7.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05,370원을, 2017. 2. 27.부터 2017. 7.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88,170원을, 2017. 5. 1.부터 2017. 7.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45,161원 등 임금 합계 3,238,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각 급여대장,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E, F은 스스로 퇴사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피해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005,3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근로자 G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합계 160,370원의 원천징수분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인바, 피해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이를 공제한 845,000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 F의 경우 2017. 7. 3.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17. 출근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으니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일한 것은 입금해 줄테니 짐을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3쪽), 피고인은 2017. 7. 18. 피해근로자 F과의 전화 통화에서 "퇴직한 직원 G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왜 발설했느냐, 너도 해고 통보해 줄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은, 2017. 7. 17. 피해근로자 F에게 'E을 참다참다 오늘 아침에 해고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2017. 7. 20.경 피해근로자 E에게 'F을 해고하였고, 넌 규정 위반으로 해고 당한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있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4, 49쪽), 적어도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근로자들에게 한 점, 피해근로자 E이 퇴사한 직후 후임자가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피해근로자 E이 담당하던 업무는 대체 근로자를 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당시 피해근로자 E은 새로운 직장을 이미 구하였다거나 구하는 중이었다고는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 E, F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G 부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따라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제1항 제1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G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임금체불로 기소된 이 사건의 체불임금액에서 곧바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근로자 F 부분
피해근로자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조사 요원으로서 그 담당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현장을 감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9쪽), 피고인은 2017. 7. 3.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근로자 F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20~43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하던 2017. 7. 18.경까지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근로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공소장에는 '2017. 7.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7. 7.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