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8
판결선고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이처리퍼블릭 D점 등 화장품, 휴대폰 매장에 행사도우미를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인력공급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네이처리퍼블릭 D점에서 행사도우미로 근로하고 있던 E에게 2017. 7. 31. ㈜네이처리퍼블릭과의 인력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고 2017. 8. 1.부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5.~2017. 7. 31. 동안 행사도우미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8,393,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