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노2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제2의 나. 죄: 징역 8월, 판시 제2의 가. 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한 부분

먼저 원심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보면, 피해근로자가 5명이고, 피고인의 체불금원이 약 1억 3,400만 원에 이르며 체불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인이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합계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 제2의 나. 죄와 관련한 피해근로자 2명(G, F, 체불금원 약 6,100만 원)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부분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해근로자가 1명이고, 피고인의 체불금원이 약 1,700만 원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이후 피해근로자에게 피해를 추가로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