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각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