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가합593441 판결

주문

1.

피고 AI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3 ‘청구금액표(2)’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I 사이에 생긴 부분의 2/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I가 각 부담하고, 별지3 ‘청구금액표(2)’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Q기관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AI(이하 ‘피고 AI’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2015. 12. 30. AQ기관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을 2,041,149,600원으로 정하여 AQ기관(이하 ‘AQ’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2. 31.까지 그 계약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 AI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1)

별지6 ‘2016년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망 A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 피고 A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그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기간 동안 AQ에서 경비 및 방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별지9 ‘2017년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망인(이하 ‘원고들 및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 피고 A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그로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기간 동안 AQ에서 경비 및 방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직접 고용 피고 대한민국 산하 AQ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8. 1. 1.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별지3 ‘청구금액표(2)’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AQ에서 경비 및 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은 2018. 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Q, 자녀인 AK, AL, AM이 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년경 망인의 피고 AI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일체를 원고 Q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다시 계산한 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차액 및 ᄂ 위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2016년, 2017년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의 합인 별지2 ‘청구금액표(1)’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I의 주장

가)

피고 AI는 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원고들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AI는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원고들에게 전액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 AI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 및 망인의 근무형태 원고들 및 망인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동안 3일 중 첫째 날은 07:30부터 18:30까지 주간근무를, 둘째 날은 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야간근무를, 셋째 날은 야간근무 후 07:30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

가)

별지6 ‘2016년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망인이 피고 AI와 체결한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위 원고들 및 망인의 담당직무는 반장, 정문, 동문, 서문, 상황, 외곽으로 나뉘는데, 담당직무와 관계없이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으로, 공휴수당은 사실상 동일한 금액으로 약정하였고, 직무수당과 이를 포함한 전체 월급액에만 차이가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

가)

원고들 및 망인이 피고 AI와 체결한 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피고 AI는 원고들 및 망인의 담당직무(반장, 정문, 동문, 서문, 상황, 외곽)에 따라 기본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달리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담당직무가 ‘반장’인 원고 N과 ‘상황’인 원고 AH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체 월급액에서 이를 역산한 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

다.

법정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 AI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I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3일 중 첫째 날은 주간근무 10시간(07:30부터 18:30까지), 둘째 날은 야간근무 12시간(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셋째 날은 휴무인 3교대 형태로 근무함을 전제로 1개월의 근로시간을 224시간으로 사전에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시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시급에 위 224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약정 근로시간 224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수를 정하여 이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반영하고 위 기본시급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월 임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과 위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2016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휴수당, 직무수당, 공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기본시급에 합하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주휴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나)

직무수당, 공휴수당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직무수당, 공휴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당사자의 주장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은 259시간(= 224시간 + 주휴근로의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AI는 300시간(= 224시간 + 야간근로시간 41시간 + 주휴근로의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3일 중 첫째 날은 주간근무 10시간(07:30부터 18:30까지), 둘째 날은 야간근무 12시간(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셋째 날은 휴무인 3교대 형태로 근무함을 전제로 1개월의 총근로시간을 22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약정 연장근로시간 수를 합한 약정 근로시간은 224시간이다.

(나)

한편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은 야간근로수당을 247,230원으로 정하면서 야간근로시간을 ‘41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하여 앞서 본 원고들의 3교대 근무 형태를 전제로 위 약정 근로시간 224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수를 정하여 이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율(50%)를 적용한 값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224시간 외에 야간에 41시간의 근로를 실제로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41시간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따라서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는 약정 근로시간 224시간에 주휴근로의제시간 35시간을 합한 259시간(= 224시간 + 35시간)이 된다.

(4)

시간급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 6,030원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직무수당, 공휴수당의 시간급을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직무수당, 공휴수당의 시간급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액을 앞서 본 총근로시간 수 25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 6,030원 + 월 직무수당/259시간 + 월 공휴수당/259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담당직무별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휴게시간 및 실근로시간

(1)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야간근무 중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부여된 바 없으므로 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13시간 전부가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AI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이나 취침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그 후 2020년에야 독립된 휴게공간이 마련된 점, 2 외곽의 AR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주간근무인원의 절반인 4명의 근무자가 AR 네 곳을 밤새 이동하며 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시간에 1번씩 이상 유무를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했던 점, 3 야간에 정문은 3명이, AS과 서문은 각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초소 외부에서 입초 근무를 하고, 나머지 1명은 초소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 근무를 하여야 했던 점, 4 상황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2명의 근무자가 CCTV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면서 외곽 및 AS, 정문, 서문 등의 근무자들로부터 무전으로 보고를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망인이 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의 야간근무 중 1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 AI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근로시간 갑 제7, 9 내지 11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및 망인이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근무현황’란 기재와 같이 월별로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 07:30부터 18:30까지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고(주간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근로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13시간이다.

라)

법정수당의 재산정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여기서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뺀 2시간(= 10시간 - 8시간)이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여기서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뺀 5시간(= 13시간 - 8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 및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면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연장근로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여기에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가산수당(= 월별 연장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은 같은 표의 각 월별 ‘연장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이고, 이에 따라 월별로 산정한 원고들 및 망인의 야간근로시간은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야간근로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은 실제의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247,230원 정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다만 실제의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스스로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재산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야간근로수당(247,2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결국 원고들 및 망인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에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가산수당(= 월별 야간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은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야간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3)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및 망인이 2016. 5. 1.에 근무하였다면,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시간 10시간(07:30부터 18:30까지)에 대한 가산수당(= 10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 및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2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을 더한 금액은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5/1(주간) 가산수당’란 기재와 같다. 야간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시간 5.5시간(18:30부터 24:00까지)에 대한 가산수당(= 5.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 및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을 더한 금액은 같은 표의 ‘5/1(야간) 가산수당’란 기재와 같다.

(4)

대근수당 원고들 및 망인이 대근, 특근을 한 경우, 약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의 대가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각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여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대근수당, 특근수당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대근, 특근이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근로이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약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의 대가(= 실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00%)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각 가산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대근수당은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대근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마)

미지급 임금의 산정 위와 같이 계산한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2016. 5.부터 12.까지 월별로 재산정한 임금은 별지4 ‘2016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렇게 재산정한 임금을 합한 금액은 별지5 ’2016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재산정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여기서 원고들이 2016. 5.부터 12.까지 피고 AI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같은 표의 ’기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이 남는다.

바)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망인은 피고 AI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I는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12. 31. 만료하자 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피고 AI는 연차수당을 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피고 AI는 2015. 12. 30. AQ기관장과 AQ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 및 망인과 2016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ᄂ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은 매월 10시간분의 기준시급에 해당하는 60,300원(= 기준시급 6,030원 × 10시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점, ᄃ 원고 H은 2016. 11. 4., 원고 AB는 2016. 3. 10., 원고 AH은 2016. 6. 26. 피고 AI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도중에 근로 제공을 시작하였음에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시간분의 기준시급에 해당하는 60,30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점, ᄅ 피고 AI는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12. 31. 만료하자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I가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원고들이 2015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17. 1. 1. 퇴직할 것을 전제로 2016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월별로 분할하여 월급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차수당 중 퇴직금 정산일인 2017. 1. 1. 이전 3개월간(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6 '2016년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6 '2016년 퇴직금 산정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여기에서 원고들이 피고 AI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남는다.

2)

2017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은 기본급와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만을 그 구성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정 기본시급(기본급을 약정 근로시간 224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같다)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나)

휴게시간 및 실근로시간 갑 제8, 9, 12, 13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및 망인이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근무현황’란 기재와 같이 월별로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주간근무(07:30부터 18:30까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고, 야간근무(18: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13시간이다.

다)

법정수당의 재산정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간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10시간 - 8시간)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 13시간 - 8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 및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면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연장근로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여기에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가산수당(= 월별 연장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은 같은 표의 각 월별 ‘연장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 및 망인의 야간근로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면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야간근로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으며, 여기에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가산수당(= 월별 야간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은 같은 표의 각 월별 ‘야간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3)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원고들 및 망인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2017. 5. 1.)에 근무하였다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앞서 본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 5. 1. 근무 제공에 대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5/1(주간) 가산수당’ 및 ‘5/1(야간) 가산수당’란의 기재 각 돈과 같다.

(4)

대근수당, 특근수당 약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의 대가(= 실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00%)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대근수당, 특근수당은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대근수당’ 및 ‘특근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라)

미지급 임금의 산

5.

1.

근무 제공에 대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5/1(주간) 가산수당’ 및 ‘5/1(야간) 가산수당’란의 기재 각 돈과 같다.

(4)

대근수당, 특근수당 약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의 대가(= 실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00%)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대근수당, 특근수당은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대근수당’ 및 ‘특근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라)

미지급 임금의 산정 위와 같이 계산한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월별로 재산정한 임금은 별지7 ‘2017년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월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2017. 1.부터 12.까지 재산정한 임금을 합한 금액은 별지8 ’2017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재산정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여기서 원고들이 2017. 1.부터 12.까지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같은 표의 '기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이 남는다.

마)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망인과 피고 AI의 근로관계는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AI는 원고들 및 망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앞서

2.

라.

1)

바)

(2)에서 본 사정에다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은 매월 10시간분(= 연 15일/12개월)의 기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점, ᄂ 원고 E는 2017. 4. 5., 원고 O는 2017. 8. 23, 원고 V은 2017. 2. 8. 피고 AI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도중에 근로 제공을 시작하였음에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시간분의 기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의 ’연차휴가수당‘은 이 사건 2016년 근로계약의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18. 1. 1. 퇴직할 것을 전제로 2017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월별로 분할하여 월급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년에 원고들 및 망인에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중 퇴직금 정산일인 2018. 1. 1. 이전 3개월간(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9 ’2017년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9 '2017년 퇴직금 산정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여기에서 원고들이 피고 AI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남는다.

마.

피고 AI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가)

피고 AI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AI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5 '2016년 미지급 임금 산정표', 별지6 '2016년 퇴직금 산정표', 별지8 '2017년 미지급 임금 산정표', 별지9 '2017년 퇴직금 산정표'의 각 ‘추가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AI는 이를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도 이를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 AI가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앞서 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면, 위 각 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이 남는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 AI는 이 사건 소제기일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2016. 5.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 AI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AI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별지5 '2016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 + 별지6 '2016년 퇴직금 산정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 + 별지8 '2017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 별지9 '2017년 퇴직금 산정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6.부터 피고 AI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2018. 2.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기본시급을 8,650원(담당직무가 ‘반장’인 경우 9,360원, ‘정문’인 경우 9,070원,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고 설명하였고, 그 후 2018. 7.까지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들 사이에 기본시급을 8,650원으로 하는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하였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기본시급 7,74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8.부터 일방적으로 기본시급 7,74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묵시적 계약에 따른 기본시급 8,650원을 기초로 재산정한 임금 및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 및 법정수당을 제외한 차액인 별지3 ‘청구금액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갑 제5, 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AQ은 직접고용에 따른 근로조건의 협의를 위하여 2017. 11. 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 절차 개시에 따른 협의기구 구성 공고’를 하고, 2018. 1. 19.까지 원고 W 외 5명을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AQ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본시급을 8,650원(담당직무가 ‘반장’인 경우 9,360원, ‘정문’인 경우 9,070원)으로 하는 급여안을 설계하였고, 2018. 2. 25. 설명회를 실시하여 원고들에게 위 급여안을 설명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N 등은 2018. 3.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AN 산하 AO노동조합(이하 ‘AO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AO노조는 2018. 2. 21. AQ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 3.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8. 2.말경부터 AO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피고 대한민국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본시급을 7,740원으로 하는 급여안을 다시 설계하였고, 2018. 6.말경부터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5)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2018. 3.부터 2018. 7.까지 기본시급 8,65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2018. 3.부터 2018. 6.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9. 3. 19.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8. 7.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2018. 8. 10. 지급하였다.

6)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2018. 3.부터 2018. 7.까지 기본시급 7,74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본시급 8,65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