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41,2019
판결선고
2019. 9. 10.
범죄사실
『2018고단654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재봉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정기기일 임금 등 미지급 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5,788,6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기 지급일인 2017. 10. 2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9.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1,51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G(2017년 10월분 및 2018년 1월분), H(2017년 9월분 및 10월분) 등 3명의 임금 합계 14,340,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018,6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1>의 퇴직금 합계 38,984,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28』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센터 M호에 본사[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를 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공업용재봉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40,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680,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의 진술서
급여내역, 퇴직금 내역, 금품별 미지급 및 청산내역
임금대장, 퇴직급여 계산 세부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9고단2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의 각 진술서
U의 진정서
각 급여대장,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급여계산 세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2>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중 2018고단6541 사건의 체불임금 등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의 다액이고, 2019고단2528호 사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약 2억 6,000만 원 정도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9. 5. 17. 이 법원에 피해 근로자 I, J 명의로 작성된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고소취하서에는 피해 근로자들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그 진정 성립을 신뢰할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I, J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진실하고 명백하다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는 위 신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