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32
판결선고
202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동 8층에 있는 (주)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2015. 11. 24.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7.부터 2017. 5.까지 임금 합계 48,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933,880원 및 퇴직금 7,663,888원, 합계 57,597,7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M, H, L,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진정서
피의자 A MOU 계약 사진, 임금체불 확인서(L), 급여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업무지시 문자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조직도, 합의서(전대표 N와 피의자 A간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내용)
확인서((주)K 인수관련), 통장거래내역, M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기간이 상당하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자 회사의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급할 의사도 전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단지 투자만 하였을 뿐이어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M의 산업기술유출 문제를 중재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그때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M의 말과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제품이 경쟁력 없다는 것이 밝혀져 결국 회사 인수를 포기하고 그동안 지급한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O으로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을 ‘회장’으로, M을 ‘부사장’으로 호칭하게 하였고, 회사조직도 상으로도 피고인이 ‘경영총괄’, M이 그 산하에서 ‘기술․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회계․경리직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중국인을 채용하게 하였으며, 그 밖에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③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M의 요청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실경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M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실무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일지언정 사업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사정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 상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 등의 비용만 발생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M로부터 필요경비의 지급을 요청받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중일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중국 판로가 좌절된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방기하였던 점, ④ 사업의 실패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미지급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각각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