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73
판결선고
202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9.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10. 8.까지 근로한 D의 2018. 10. 임금 36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프리랜서일 뿐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의 근로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였고 D은 이에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보수는 근로(체육수업)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었다. D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체육수업을 대행하게 할 권리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D과 작성하려 했던 근로계약서 샘플을 제출하였다.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D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D은 같은 기간 다른 학교에도 출강하여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 회사가 D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27. D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