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2968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B에게 19,387,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 B가, 나머지 8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2행의 "40 내지 45의 각 기재"를 "40 내지 4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자.항 내지 카.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