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목록 '개인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목록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목록 '개인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같은 목록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같은 목록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같은 목록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 중 원고 A(망 B의 자녀로서 망 B의 상속인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망 B의 상속인으로는 앞서 본 원고 A과 망 B의 배우자 원고 C이 있는데, 원고 C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원고들 중 ①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②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③ 원고 C을 포함하여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관계 규정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연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퇴직급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별지 3, 5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
퇴직연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퇴직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납입된 부담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거나 퇴직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소의 제기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9. 7. 11. 내지 2019. 8. 8. 피고에게 위 각 일자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퇴직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위 각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1. 6. 이 사건 소(2020가합500773호)를 제기하였다.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9. 12. 2. 위 일자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2019가합585945호)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