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성과연봉제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성과연봉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퇴직금 지급 등
피고의 퇴직금규정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제3조 제1호),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1년당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제4조 제1항),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업적성과급을 제외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퇴직금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업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업적성과급은 개인의 근로의 결과와 무관한 부서 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이에 피고의 퇴직금규정은 업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 A, B, C, D, E의 경우, 각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그 청구금액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 ·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6. 20.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2013년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6. 20.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2014년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6. 26.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2015년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2016년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적성과급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준지급률을 정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5조, [별표 9] 및 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별표 7]은 피고에게 업적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직위별 · 등급별 지급률 등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매년 6월말 ~ 7월초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기준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직위별 · 등급별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업적 성과급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에 피고로서는 매년 업적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매년 업적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전년도 12. 31. 이전 입행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및 전년도 7. 1. 이전 입행자로 당해연도 1. 1. 이후 퇴직한 직원(전년도 출근일수가 없는 직원 등 제외)'을 업적성과급 지급대상자로 정하였고, 지급률을 적용함에 있어 전년도 1. 1.부터 12. 31.까지의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면서 휴직, 정직 등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러한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업적성과급의 지급의무 발생은 전년도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적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기준지급률에 대하여 부점별로 실시한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업적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업적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에서 업적성과급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서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사용자는 그 하한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의 퇴직금규정에서 업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 및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에 달린 것이고, 업적성과급이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인 이상, 피고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의 퇴직금규정을 근거로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달리 업적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퇴직금의 재산정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업적성과급을 제외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업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퇴직급여법 제8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별지 3 '원고 주장 퇴직일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2 '인용금액표'의 '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이하 '이 사건 정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하 '원고 F 등'이라 한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일이 이 사건 정산일보다 이전인바,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일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한편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이하 '원고 X 등'이라 한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일이 이 사건 정산일보다 이후이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3 '원고 주장 퇴직일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일인 별지3 '원고 주장 퇴직일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이 사건 정산일이 서로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퇴직급여법 제2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제9호),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제12호). 퇴직급여법은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취지 및 퇴직급여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