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3
판결선고
202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0층에 있는 E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7. 임금 5,975,729원 등 합계 6,982,7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6,514,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6.경부터 2018. 6. 2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05,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3,63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7,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G, J, F, I, M, B, C, N, O, L, K, P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2018. 7.월분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업계약서(2018. 3. 29.), 동업해지계약서(2018. 6. 15.), 사업양수도계약서(2018. 6.15.), 내용증명(2018. 3. 29.), 계약서(2018. 6. 19.), 차용증(2017. 7. 17.), 탄원동의서(2018. 7. 9.), 심평원 신고정보 첨부
사업자등록증(E의원), 사업양수도계약서(2017. 7. 19.), Q의원 운영합의 이행각서(2018. 7. 23.), 사실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Q의원)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사업장등록정보조회
근로계약서 사본 8부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서부지법 19가단23896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년 7월에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7월에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H이 2018. 8. 4.경 근로자들에게 2018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고용이 E의원에서 Q의원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2018년 7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과의 동업계약이 유효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E의원의 통장에서 급여가 충분히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R로부터 E의원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2017. 7. 19.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G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H은 2018. 3. 29.경 E의원을 2018.4. 1.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3. E의원의 개설자가 피고인과 H으로 변경되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과 H은 2018. 6. 15.경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2018. 6. 15. 현재 E의원 관련 자산, 채권(채무), 부채를 피고인이 모두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의원의 개설자가 2018. 6. 19.경 다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2018. 6. 15.경 H과 사이에, H의 E의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현 시점양도일(2018. 6. 15.) 이후 발생되는 우발채무, 제세금 및 공과금(세무조사 포함), 사업상의 민사, 형사사건 등은 일체 양수인(피고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8. 7.초경부터 E의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에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I로부터 수시로 매출보고를 받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왔던 점, ⑤ 피고인은 2018. 7.초 무렵부터 단지 E의원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H이나 근로자들에게 병원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었던 점, ⑥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15.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부터 폐업할 때까지 저는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E의원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⑦ 근로자들도 진정서에 피고인을 대표 혹은 피진정인으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F, J는 이 법정에서 "고용주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⑧ H이 L의 채용에 관여하였고, I를 통하여 E의원의 영업용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자기 명의로 폐업공지문을 게시하였고, 홈페이지에 대표원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H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E의원을 운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E의원의 운영에서 이탈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원의 사업주(적어도 H과 함께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이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조로 지급한 것이지 급여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시 저에게 그 금전을 상환하겠다는 차용증도 받아 놓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8쪽,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② 근로자들도 이 법정에서 "H이 먼저 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받으면 그 때 H에게 돈을 갚는 것으로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H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자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④ H이 E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을 것인데, H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⑤ Q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려던 H의 입장에서는 E의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급여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H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을 재원으로 삼아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2018. 8. 초경 근로자들에게 7월분 급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E의원이 폐업하자 새로이 Q의원을 개설하였는바, Q의원은 E 의원과는 다른 별개의 병원인 점, ② 피고인과 H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영업양수나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점, ③ E의원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사 직후 Q의원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이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채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이 E의원의 모든 근로자를 채용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H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가, 나, 다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간의 기산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9. R와 사이에 E의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6.경 자신 명의로 E의원에 관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역시 합산되어 피고인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원에서 2017. 7. 18.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8. 7. 임금 1,909,935원 등 합계 2,067,4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5,651,5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원에서 2017. 7. 18.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036,1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06,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