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12
판결선고
2021. 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J, 11층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년 11월분 임금 4,800,000원과 퇴직금 8,085,7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J, 11층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2019. 6월분 임금 1,800,000원, 2019. 7월분 임금 1,800,000원, 2019. 8월분 임금 116,130원 등 합계 3,71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내지 8번)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1,904,1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9. 6.부터 2019. 10.까지 매월 임금 3,166,666원, 합계 15,833,3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913,8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4, 6, 7, 8번)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4,800,09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