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4932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M, N, O, P, Q, R, S, 2020고단6034 사건의 근로자 T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32,2021
판결선고
202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93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재단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9. 1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9,251,038원 및 연차수당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5, 6, 7, 8, 11, 15, 16, 20, 21, 25, 27, 28, 29, 31, 34번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1,897,01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X의 퇴직금 6,263,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16, 20, 29번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741,06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3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법인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9,228,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44,733,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13,212,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번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6,650,6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98』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W병원에서 2019. 10. 26.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및 2020. 4. 7.경부터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W병원에서 2018. 6. 2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12,182,444원 및 퇴직금 3,359,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3,348,5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3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W병원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9년 7월 임금 2,227,261원, 8월 임금 2,227,261원, 10월 임금 2,227,261원, 11월 임금 2,227,261원, 12월 임금 2,227,261원, 2020년 1월 임금 1,484,840원 총 12,621,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43』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C, 2층에 있는 사업장 의료법인 V AD의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2020년 12월 임금 중 일부인 2,25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318,994,814원을 임금 지급일인 매월 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I, Y, AJ, X, AK, AL의 각 진정서
AM, AN, AO, AP, AQ, AR, AK, AS, AT, AU, AV의 각 진정신고서
AN, X, AO, AP, AQ, AR, AK, AV, AT, AL, Y, AJ, AI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지급계약서, 양도양수운영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임금체불확인서, 근무사실확인원
『2020고단60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 AW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급상여대장,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양도양수운영계약서
수사보고(진정인 AW 진술청취)
『2021고단16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양도양수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
『2021고단42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확인서, 급상여대장
『2021고단484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C, AE,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BE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
AW, BF, BG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AE, BG, BF의 각 진정서, BH, BI의 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현금 수령 확인증,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V(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경영부진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단의 재정상황이 양도·양수 당시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9. 1월 급여 중 75,122,848원, 2019. 7월 급여 중 310,237,131원, 2019. 8월 급여 중 305,119,015원, 2019. 9월 급여 중 3억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2019. 10. 14.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BJ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재단의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재단운영전반에 관한 권리와 권한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12.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2. 13.경까지, 그리고 2020. 4. 7.경부터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2020. 12. 15.경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채용, 업무지시 내지 지휘감독, 그리고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 이 사건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실제 부채 규모(약 350억 원)가 위 양도·양수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인측으로부터 고지받았던 부채 규모(약 230억 원)를 훨씬 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인을 상대로 위 양도·양수 운영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 등 그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0. 2. 14.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하였다가 2020. 4. 7.경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다시 이사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초과 부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양도·양수 운영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야 함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퇴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퇴직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동종범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위나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93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재단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1>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13,104,943원(임금 12,370,143원, 연차수당 73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근로자 B), 3(근로자 C), 4(근로자 D), 9(근로자 E), 10(근로자 F), 12(근로자 G), 13(근로자 H), 14(근로자 I), 17(근로자 J), 18(근로자 K), 19(근로자 L), 22(근로자 M), 23(근로자 N), 24(근로자 O), 26(근로자 P), 30(근로자 Q), 32(근로자 R), 33번(근로자 S)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17,888,53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9,664,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근로자 C), 12(근로자 G), 17(근로자 J), 18(근로자 K), 24(근로자 O), 33번(근로자S)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8,506,94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3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법인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797,6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처벌불원서)
판사 박희근
별지
각주1) 근로자 C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7. 9.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서에 의하면 근로자 C의 근무기간이 ‘2015. 10.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입사일 2015. 10. 2., 퇴사일 2019. 12.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9.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