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64,2020
판결선고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4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11월 임금 6,741,940원, 12월 임금 6,741,940원 합계 13,483,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657,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11. 임금 176,000원, 2018. 12. 임금 216,000원, 2019. 1. 288,000원, 2019. 2. 216,000원, 2019. 3. 2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4,501,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10. 13.부터 2019.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9. 10. 임금 3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9,129,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M을 2019. 1. 10.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812,4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3』
피고인은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후 금품청산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9. 8.~10. 임금 3,385,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36,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근무하고 있는 O의 2019. 12. 임금 2,070,000원 및 2020. 1. 임금 2,9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45』
피고인은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9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49,32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80』
피고인은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5.부터 2020.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0. 2. 임금 467,456원, 2020. 3. 임금 1,865,390원, 2020. 4. 임금 1,865,390원, 2020. 5. 임금 842,434원 등 합계 5,040,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D, T, U, C, B,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I, R, S, D, T, U, C, B, L)
『2020고단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V, J,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V, J, W, X, Z, AA, AB, AC, E,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 본인금융거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입금내역,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1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정서(P)
임금체불 진정신고서(K)
P, K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임금체불 확인서
『2020고단251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N, AJ, AK, AL, P, O, AM, O, AN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AL, AI, N, AK, AJ, O, AM, AN)
각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내역
『2020고단40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AO, AP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O, AO, AP)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2020고단64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의 진술서
진정서(Q)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5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 또는 경매배당금이 일부 지급되어 현재 남아 있는 체불 임금 등이 약 3,5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현재도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잔존 체불 임금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향후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H동물병원의 대표로서 동물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① B(근로기간: 2018. 8. 6. ~ 2019. 1. 12., 체불임금: 2018. 11. 5,339,630원, 2018. 12. 5,339,630원, 2019. 1. 2,396,100원, 연차수당 619,170원), ② C(근로기간: 2018. 11. 11. ~ 2018. 12. 27., 체불임금: 2018. 11. 1,066,660원, 2018. 12. 1,341,936원, 연차수당 68,000원), ③ D(근로기간: 2018. 10. 3. ~ 2019. 1. 1., 체불임금: 2018. 12. 633,408원), ④ E(근로기간: 2018. 6. 1. ~ 2019. 4. 1., 체불임금: 2019. 2. 595,390원, 2019. 3. 1,736,800원, 환급금 35,960원), ⑤ F(근로기간: 2018. 6. 5. ~ 2019. 2. 28., 체불임금 292,280원)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m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m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 등이 제출됨
m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법정에 근로자 L 명의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L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L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에서도 L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각주2) 피고인은 근로자 P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탄원서의 내용은 선처를 구할 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위 탄원서에 P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P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P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첨부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