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3
판결선고
202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음향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는 2017. 5. 11.부터 2019. 3. 29.까지 위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위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2019년 4월 임금 3,559,34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4.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9년 4월과 5월 임금 합계 40,588,98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9. 5.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합계 28,412,9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23,083,8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및 거래처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희망퇴직을 받고도 향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할 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장래의 변제계획을 근로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4,700여 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이 있었던 점, 범행 후인 2019. 7. 25.경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37,926,038원이 지급되었고(증거기록 263쪽), 체당금으로 합계 43,999,990원이, 채권추심을 통해 6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규모(약 3,500만 원 가량),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별지
각주1)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추가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