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00
판결선고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개발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G, 3층에서 2018. 7.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2. 임금, 2019. 4. 임금, 2019. 6. 임금 각 3,166,667원씩, 연말정산환급금 735,100원, 합계 10,235,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개발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G, 3층에서 2018. 7.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H를 예고 없이 2019. 6. 21.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66,667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급여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개발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G, 3층에서 2018.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4. 임금 1,229,437원, 2019. 5. 임금 2,439,437원, 2019. 6. 임금 2,439,437원, 합계 6,108,311원, 2018. 10. 22.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2. 임금 4,709,077원, 2019. 5. 임금 4,875,433원, 2019. 6. 임금 4,875,433원, 2019. 7. 임금 4,875,433원, 2019. 8. 임금 4,875,433원, 2019. 9. 임금 4,875,433원, 2019. 10. 임금 4,875,433원, 2019. 11. 임금 3,575,318원, 합계 37,536,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개발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G, 3층에서 2018. 10. 22.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225,7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4. 근로자 C이, 2020. 7. 17. 근로자 B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