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83
판결선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1583』
피고인은 전기공사 업자로 피해자 B(62세, 남)과는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만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30경 서울 중구 C, 3층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외 일행 등과 카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판을 깼다는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 까짐, 흉요추부염,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58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소재하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역 지하철 역사내 전기공사현장에서 2020. 2. 12. 1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역 지하철 역사내 전기공사현장에서 2020. 2. 12. 1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8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술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로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격 '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20고정1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각 수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3. 23. 근로자 H에게 밀린 임금 18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각주1) 공소사실에는 '2.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2. 12.'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