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78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강남사옥 8층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의 2019. 10. 임금 1,750,000원, 2019. 11. 임금 1,750,000원, 2019. 12. 임금 1,750,000원, 2020. 1. 임금 1,800,000원 합계 7,050,000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 임금 1,125,000원, 2019. 2. 임금 2,250,000원, 2019. 9. 임금 2,250,000원, 2019. 10. 임금 2,250,000원, 2019. 11. 임금 2,250,000원, 2019. 12. 임금 1,741,935원 합계 11,866,935원, 2018. 10. 1.부터 2019.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 임금 1,875,000원, 2019. 2. 임금 3,549,107원 합계 5,424,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3,558,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확인서 및 징구서류,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