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25
판결선고
2021.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동관 주차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업(발렛파킹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57,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대리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